행안부, '경찰국 신설' 입법예고안 40일→4일 단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행정안전부가 통상 40일인 입법예고 기간을 4일로 대폭 단축하며 경찰국 신설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내용이 담긴 시행령안은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고, 내일(26일)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과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안은 예정대로면 다음 달 2일 공포·시행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통상 40일인 입법예고 기간을 4일로 대폭 단축하며 경찰국 신설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내용이 담긴 시행령안은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고, 내일(26일)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과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안은 예정대로면 다음 달 2일 공포·시행됩니다.
행안부는 개정 취지가 언론 보도를 통해 널리 알려져 입법 예고 기간을 단축했다고 밝힌 가운데,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이 대기발령 조치된 사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박찬범 기자cbcb@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피겨퀸 김연아, 10월 결혼…성악가 고우림과 3년 교제 끝에 웨딩마치
- 피겨여왕과 사랑에 빠진, 연하의 성악가…고우림은 누구?
- 최고 갑부들의 잘못된 만남…“머스크, 구글 창업자 아내와 간통”
- 중복 앞두고 철장에 웅크린 개 100마리…적발했지만 시정명령만
- “이보다 명확한 게 어디 있냐”…MZ세대들의 '연차 사유'
- 방파제서 발견된 여성 시신…검찰 과학수사로 남편 범행 규명
- “17잔 마시고 예약 경쟁 벌였는데…겨우 음료 쿠폰 3장?”
- 떼 쓰는 5세 원아 질질 끌고 다닌 보육교사…“훈육 목적” 항변
- 태풍에 작업 중 숨진 미화원…책임 없다며 대형 로펌 선임한 구청
- 일본 사쿠라지마 화산 분화…경계 레벨 '최고 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