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입국 1일차에 PCR검사 시행.. 요양병원 대면면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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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사람은 1일차에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난 6월 코로나19 확산세가 사그라들자 정부는 해외입국자 PCR 검사 시한을 '입국 3일 이내'로 완화했으나, 최근 확산세가 다시 심해지자 검역을 강화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더욱 거세지면 입국 전 검사를 RAT를 제외한 PCR만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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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사람은 1일차에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25일부터 입국자들은 당일 PCR검사를 받아야 하고, 당일 검사가 어려운 경우는 그 다음날까지는 검사를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코로나19 확산세가 사그라들자 정부는 해외입국자 PCR 검사 시한을 ‘입국 3일 이내’로 완화했으나, 최근 확산세가 다시 심해지자 검역을 강화했다.
해외입국자 중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자택 혹은 숙소 관할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단기 체류 외국인은 공항 내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검사를 받도록 권고되며,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PCR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자택 혹은 숙소에서 대기하는 것이 권고된다.
또한 정부는 입국 6∼7일 차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로 재차 검사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현재 우리나라에게 입국하기 위해서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 또는 24시간 이내 RAT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더욱 거세지면 입국 전 검사를 RAT를 제외한 PCR만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부터는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에서 대면접촉 면회가 다시 금지된다. 또한 해당 시설 종사자들은 4차 접종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았거나, 확진 후 45일 이내인 경우 주1회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필수적인 외래진료를 제외한 입소자의 외출·외박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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