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금계획 수립·공고 없이 부동산 수용하면 위법"

박현준 2022. 7. 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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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부동산을 수용할 때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금계획을 밝히거나 관계 서류 등을 공고하지 않았다면 절차상 위법하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A씨가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도시계획시설 사업(공원) 실시계획 인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지난달 10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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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무허가 건물 등 부동산 수용 위해 인가고시
건물주 "절차·실체적 하자 있어 위법"…소송
법원 "공익과 사익간의 불균형이 중대하다"

[서울=뉴시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국가가 부동산을 수용할 때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금계획을 밝히거나 관계 서류 등을 공고하지 않았다면 절차상 위법하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A씨가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도시계획시설 사업(공원) 실시계획 인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지난달 10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서울 종로구의 한 공원 인근에 지어진 지 약 65년된 미등기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다. 해당 건물은 현재 제3자에게 임대해 현재 갤러리나 카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해당 토지는 당초부터 공원으로 지정돼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지난 2020년 1월16일 종로구청에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추진계획'이 담긴 공문을 발송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용지 중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유지되는 토지는 6월 이전 실시계획 작성 및 인가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종로구청은 같은 해 6월29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냈다. 해당 인가고시에는 A씨의 토지와 무허가 건물을 수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 측은 해당 인가처분이 절차적·실체적으로 하자가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종로구청 측이 인가고시를 함에 있어 계획평면도, 공사설계도서, 자금계획,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 등을 자세히 밝히거나 첨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근처 대부분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공원이 제대로 조성될 수 없다"며 "공원 조성으로 얻을 수 있는 공익에 비해 사유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지나쳐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1심은 종로구청의 인가고시 중 일부 사항이 누락됐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종로구청의 인가처분은 국토계획법을 위반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종로구청의 인가고시에는사업시행에 필요한 자금계획을 자세히 밝히거나 공사설계도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거나 관계 서류의 사본을 14일 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인가처분으로 인해 원고(A씨)가 입게 될 불이익은 명확하고 그 정도도 중대한 반면, 일부 공익 목적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 정도가 미미하다"며 "결국 이 사건 인가처분은 공익과 사익간의 불균형이 중대해 위법하다"고 봤다.

또 "(A씨의) 건물이 신축 당시부터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미등기 건물이기는 하나, '서울시 기존무허가건출물 업무처리 기준'에 따라 철거대상에서 제외됐고, 원고는 재산세를 납부해 오고 있어 보호가치가 없는 재산권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원 전체 면적(468,421.8㎡)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면적(327.6㎡)은 불과 0.07%로 매우 적다"면서 "부동산을 굳이 수용해 규모가 매우 작은 공원을 추가 조성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설령 조성하더라고 활용도가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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