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원 조성 목적 무허가 건물 철거 안돼..공익 미미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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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가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무허가 건물을 허물고 토지를 수용하려 했으나 법원이 공익이 크지 않다며 제동을 걸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A씨가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종로구는 2020년 6월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시행을 위해 A씨가 소유한 토지·수목과 무허가 건물을 수용하는 내용의 인가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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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서울 종로구가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무허가 건물을 허물고 토지를 수용하려 했으나 법원이 공익이 크지 않다며 제동을 걸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A씨가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종로구는 2020년 6월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시행을 위해 A씨가 소유한 토지·수목과 무허가 건물을 수용하는 내용의 인가 처분을 내렸다.
해당 건물은 다른 사람에게 임대돼 갤러리와 카페로 사용돼왔다.
A씨는 "공원 조성으로 얻을 수 있는 공익에 비해 사유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지나쳐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며 2020년 9월 소송을 냈다.
또 "종로구가 인가고시를 하면서 계획평면도, 자금계획,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 등을 자세히 밝히거나 첨부하지 않았다"며 절차적 하자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인가 처분을 통해 일부 공익 목적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정도가 매우 미미하고 공익과 사익간 불균형이 중대해 위법하다고 봐야한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의 건물이 신축 당시부터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미등기 건물이기는 하나 '서울시 기존무허가건축물 업무처리 기준'에 따라 철거대상에서 제외됐다"며 "A씨가 이 부동산에 재산세를 내왔기 때문에 보호 가치가 없는 재산권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원 전체 면적에서 A씨 부동산이 차지하는 면적이 0.07%에 불과하다"며 "A씨 부동산을 제외해도 공원의 형상, 기능, 가치 중 어느 하나도 유지될 수 없거나 저해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종로구가 인가고시를 하면서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금계획을 자세히 밝혔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고도 인정했다.
이후 종로구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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