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사거리 즐비한 현수막, 사라지고 나타난 사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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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집회 및 시위용 현수막 정비에 나섰지만 일시 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행법상 집회용품으로 신고된 광고물은 단속 배제 대상으로 분류돼 지자체 정비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번에 철거된 현수막은 관할 경찰서에 집회·시위 신고만 한 채 실제로 열리지 않았거나 이미 종료된 행사에 이용된 것이다.
경찰에 집회용품으로 신고된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 제8조의 단속배제 대상으로 분류돼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정비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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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불법 현수막 계도 정비 방침"
25일 서초구에 따르면 삼성전자 서초사옥 인근이나 강남역 사거리 인근 등에 걸려있던 현수막 50여개를 최근 철거했다.
이번에 철거된 현수막은 관할 경찰서에 집회·시위 신고만 한 채 실제로 열리지 않았거나 이미 종료된 행사에 이용된 것이다. 경찰에 집회용품으로 신고된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 제8조의 단속배제 대상으로 분류돼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정비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따라서 그동안은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현수막 관련 민원이 잇따르자 서초구는 현수막 정비를 위한 자체 법률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진행했고 지난 11일 '주요 시위 현수막 일제정비' 방안을 마련했다. 이어 지난 12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강남역 사거리 주변, 서울회생법원 앞 하이트진로 인근 등 3개 구역의 현수막 50여개를 철거했다.
지자체가 일시 정비기간을 마련했지만 현수막이 시위와 연관된 경우 이를 막기에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시위용 현수막은 ‘집회 및 시위를 위한 도구’로 인정된다. 경찰에 집회 신고한 장소에 게시하면 강제 철거하기가 어렵다. 이 때문에 법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 집회 신고자가 신고를 계속해서 연장하면 현수막을 장기간 내걸 수 있기 때문이다.
강남역 사거리 인근을 지나던 한 시민은 “강남역 사거리를 지날 때마다 원색적인 큰 글씨로 쓰여진 게시물이 시선을 너무 가려 시각적으로 다소 피곤하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현수막을 볼 때마다 내건 사람도 시위를 할 수밖에 없는 딱한 사정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초구 관계자는 "관련 법률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집회용품을 공공시설물에 게시하는 것은 집회가 개최되는 동안에만 한정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그렇지 않고 무단으로 게시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결론을 얻었다"며 "앞으로도 불법 현수막에 대한 계도와 정비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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