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후 부울경 사망자 20% 줄었는데.. 경영계 "법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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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반년'을 맞게 되는 가운데 부산·울산·경남에서 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가 시행 전보다 20% 감소하는 등 법 시행 효과가 다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없는부산운동본부 관계자는 "5인 미만 사업장 미적용, 쪼개기 하청을 통한 법망 빠져나가기 등 현재 시행령이 담지 못한 점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후퇴시키는 개정에 반대한다"며 "전국 노동계 차원에서도 정부와 여당의 움직임을 묵인하지 않겠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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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보완해야 하는데 오히려 후퇴"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반년’을 맞게 되는 가운데 부산·울산·경남에서 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가 시행 전보다 20% 감소하는 등 법 시행 효과가 다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영계 요구에 따라 법령 및 시행령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 노동계에서는 법 취지 약화 우려를 제기한다.
25일 부산고용노동청 집계 결과를 살펴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1월 27일부터 5개월간 부울경의 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는 19명이다. 이는 전년 동기(24명) 대비 20% 감소한 수치다. 사망사고 건수도 1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3건) 대비 26% 감소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이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에서 10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전년 동기(15명)보다 33% 감소했다. 건설업에서는 5명에서 4명으로 20% 줄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첫 반기에는 산업재해 전체 사망자 수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전체 현황’을 보면 지난 1~6월 부울경 사망자 수는 55명으로 지난해(65명) 대비 15% 감소했다. 전국적으로는 320명 발생해 지난해(340명) 보다 5.9% 줄었다.
재해 사망자 감소 추세에도 경영계는 법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법령 적용 및 해석의 모호성으로 인해 산재 예방 효과 대비 경영계가 겪는 피해가 크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토론회를 열고 “법령을 둘러싼 사회적 혼란만 지속될 뿐 획기적인 산재 감소 효과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서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감축하려면 산업안전정책 기조를 선진국과 같이 지원과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경영계 입장을 반영해 연내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먼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업무를 ‘충실히’로 표현하는 등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은 규정부터 정비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상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준수해야 할 안전·보건 관계 법령도 구체화한다. 처벌 수위를 낮추지는 않겠다는 방침도 함께 밝혔다. 그러나 시행 6개월 만에 경영계의 의견을 반영한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고, 여권에서도 경영자 책임 감경을 골자로 한 법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노동계에서는 반발이 터져 나온다.
중대재해없는부산운동본부 관계자는 “5인 미만 사업장 미적용, 쪼개기 하청을 통한 법망 빠져나가기 등 현재 시행령이 담지 못한 점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후퇴시키는 개정에 반대한다”며 “전국 노동계 차원에서도 정부와 여당의 움직임을 묵인하지 않겠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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