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금액 1%의 유혹'..2억 대 편취한 20대 피싱 현금 수거책 중형

이재현 2022. 7. 25.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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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금액의 1%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유혹에 빠져 2억 원대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한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A씨는 같은 해 12월부터 올해 1월 초까지 '기존 대출금 상환'이나 '코로나19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 등을 미끼로 한 조직적인 보이스 피싱 범행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 5명으로부터 2억1천272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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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5년 선고.."초범이라도 조직적 사기 범죄로 죄질 나빠"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수금액의 1%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유혹에 빠져 2억 원대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한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보이스 피싱 현금 수거책 (PG)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1·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보이스 피싱 피해자 3명으로부터 편취한 돈 각 1천500만 원과 3천480만 원, 1천460만 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받아 오면 그 금액의 1%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제안받았다.

이에 A씨는 같은 해 12월부터 올해 1월 초까지 '기존 대출금 상환'이나 '코로나19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 등을 미끼로 한 조직적인 보이스 피싱 범행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 5명으로부터 2억1천272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이스피싱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보이스 피싱 조직원들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여 A씨에게 돈을 전달하게 하면 A씨는 금융기관 채권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으로 돈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공소장과 재판을 통해 드러났다.

신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사기 범행이고 피해자 5명을 상대로 총 2억1천2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며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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