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사내하청 문제..해법은 없나?
[앵커]
이번 대우조선해양 파업을 통해 우리 노동계의 고질적 문제, 원청과 하청의 문제가 다시 한번 부각됐습니다.
하청 소속 노동자들의 저임금 문제 등이 원청과 하청이라는 구조속에서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우조선해양에서 일하는 직원 2만 명 중 절반 이상은 하청업체 소속입니다.
하청 노동자들의 상당수는 인력을 공급하는 사내하청 113곳에 소속돼 있습니다.
이들은 월급도 하청업체로부터 받고 임금 협상도 하청업체와 해야합니다.
이런 하청 업체들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조선소 업계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직접 고용 대신 사내 하청을 이용하면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원청과 하청의 구조 속에 하청 노동자들이 저임금의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겁니다.
원청이 하청에 도급비를 지급하고 사내하청이 이 돈을 하청 노동자에게 나눠줍니다.
[강봉재/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자 : "공장 시설이나 모든 게 원청에서 관리도 하기 때문에 하청업체 대표 해 봐야 기성금(도급비)을 받고 인건비를 떼 주는 그런 인력사무소 정도, 그 정도 역할밖에 안 하는 거죠."]
원청이 준 도급비가 하청과 재하청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노동자들이 받는 근로 소득은 더 줄어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김영훈/한전KPS비정규직 발전노조 부지회장/지난달 30일 : "수의계약으로 협력 업체 직원들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거기에 근속연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경우 원청이 응하지 않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원청의 교섭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원청이 소송을 이어가면서 협상을 거부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용우/변호사 : "실질적인 결정 권한이 있는 원청이 교섭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하는 등의 내용을 법 조항에 명시하는 사용자 개념의 확대 방향의 입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국 3백 명 이상 사업장 3천여 곳에서 일하는 하청 등 소속 외 노동자는 지난해 86만 4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영상편집:최정연
박찬 기자 (cold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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