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개'는 안 문다는데..개물림 매년 2천 건
[뉴스투데이] ◀ 앵커 ▶
최근 울산에서 초등학생이 개에 물린 사건이 있었는데, 비슷한 사고가 한 해 2천 건 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견주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재발 방지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인곤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1일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살 초등학생이 혼자 떠돌던 개에게 목과 팔다리를 물려 심하게 다쳤습니다.
두 달 전, 충남 태안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도 7살 난 아이와 엄마가 개 두 마리에게 물려 얼굴을 크게 다쳤습니다.
2건의 사고 모두, 현장에 견주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가장 중요한 건 개를 자극하지 않는 겁니다.
[윤재민 / 반려동물 훈련사] "어쩔 수 없이 (개를) 만나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강아지를 직접 보지 말고 살짝 비스듬하게, 행동은 크게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지나가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대부분의 개물림 사고는 이런 목줄이 없는 개에게 물리며 발생합니다.
해마다 2천 건 이상 개물림 사고가 나는데, 심각한 사고는 대부분 목줄을 하지 않는 등 견주의 통제가 없는 상황에서 일어납니다.
미국에서는 개물림 법을 제정해 개가 목줄을 하지 않은 채 사람이나 동물을 물면 견주를 6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베를린과 함부르크 등에서는 견주 면허 시험을 통과해야만 반려견을 키울 수 있습니다.
[설채현 / 수의사] "(반려견을) 아무나 살 수 있게, 너무 쉽게 살 수 있게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조금 더 허들을(어렵게) 만든다거나 시험을 본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조건을 강화한다거나…"
반려동물 1천500만 시대.
견주가 사고 예방을 위한 무거운 책임감을 갖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정인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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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곤 기자 (navy@us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today/article/6391648_357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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