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남중생과 부적절한 관계..28살 공부방 女강사 "결혼하자"

박효주 기자 2022. 7. 25.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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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중학생 남제자와 지속해서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20대 공부방 여선생이 검찰로 넘겨졌다.

지난 24일 YTN은 2020년 당시 28세였던 공부방 선생 A씨가 미성년자 간음죄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최근 검찰에 넘겨졌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A씨는 15세(재작년 기준)였던 B군에게 "사랑한다", "결혼하자"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몇 차례 A씨를 따로 만나 두 사람의 관계를 묻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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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15세 중학생 남제자와 지속해서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20대 공부방 여선생이 검찰로 넘겨졌다.

지난 24일 YTN은 2020년 당시 28세였던 공부방 선생 A씨가 미성년자 간음죄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최근 검찰에 넘겨졌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A씨는 15세(재작년 기준)였던 B군에게 "사랑한다", "결혼하자"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또 "테스트기를 썼는데 임신이 아니다" 등의 성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의 메시지 역시 있었다. 스킨십을 요구하고 음담패설을 일삼기도 했다. 특히 부모에게 사귀는 것을 들키지 않게 메시지 알람을 끄라는 경고도 했다.

B군의 부모는 아들이 매일 새벽까지 공부방에 남거나, 선생으로부터 연락이 계속해서 오는 것을 수상히 여겼다고 한다. 몇 차례 A씨를 따로 만나 두 사람의 관계를 묻기도 했다. 하지만 매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냐"는 등의 답만 돌아왔다.

범행은 결국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한 B군의 실토로 뒤늦게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B군과 그 가족은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고 YTN은 전했다.

B군의 부모는 YTN에 "왜 우리 아이를 이 지경까지 만들고, 필요 없으니까 헌신짝처럼 버리느냐. 일회용 장난감도 아니고,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지 정말로 좀 묻고 싶다"며 "수사가 (나중에) 집행유예 1년 이런 식으로 불구속으로 그냥 끝날 건지, 굉장히 불안 속에서 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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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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