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5주 만에 정상화.. 파업 법적 책임 논란은 계속

곽은산 2022. 7. 25.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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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종결 즉시 바닷물 채워 마무리
이르면 26일 1독 건조공정 정상화
선박 11척 발주처 인도지연 우려
여름휴가 때도 공정 정상화 박차
거제 상의 "공백기 손실 만회 기대"
하청노조 조합원 9명 영장 기각
김대기 비서실장 "손배 원칙대로"

대우조선해양이 파업 종료와 함께 일상 복귀 수순에 접어들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의 점거로 지난달부터 한 달 넘게 중단됐던 1독 진수(배를 물에 띄우는) 작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24일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선박 납기 일정 준수를 위해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파업으로 발생한 피해를 둘러싼 법적 책임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대우조선해양이 지난 23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의 점거 농성으로 중단됐던 1독(dockㆍ선박건조장) 진수 작업을 재개했다. 대우조선해양 제공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2일 파업이 종결되고 전날 오후 6시쯤 점거 농성을 하던 조합원 7명이 독을 떠나자 바닷물을 채우기 시작했다. 이어 같은 날 1독에 건조 중이던 30만t급 초대형 원유운반선의 진수 작업을 마무리 지었다. 이번에 진수된 선박은 후반 작업과 시운전 등을 거쳐 오는 11월 선주에게 인도될 예정이다.

해당 초대형 원유운반선은 당초 지난달 18일 진수될 예정이었지만, 하청노조 조합원의 점거 농성으로 일정이 5주나 밀렸다. 대우조선해양이 진수 작업을 중단한 건 선박을 생산한 지 44년 만에 처음이다.

1독은 상선 4척을 동시에 건조할 수 있는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의 핵심 생산시설이다. 사측은 1독 점거로 예상되는 피해액이 이달 말 기준 816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자체 추산하고 있다. 선박 계약 시 조선사 측 귀책사유로 인도가 지연될 경우 조선사는 발주처에 많게는 하루 억원 단위에 이르는 지체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번 파업으로 총 11척의 선박이 납기를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여름휴가 기간에도 1독을 가동해 밀린 공정을 최대한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초대형 원유운반선 1척을 진수한 후 다시 물을 빼고, 독 청소, 후속 선박 건조 작업 등 준비에 들어갔다. 이날 대우조선해양에 따르면 파업 종료 이틀째인 이날 주말임에도 일부 직원이 출근해 1독 선박 건조와 2독 선박 진수 작업을 진행했다. 대우조선해양은 다음 달 7일까지인 직원들의 여름휴가 기간에도 특근이 가능한 인원을 1독 선박 건조 공정에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이르면 26일 1독 건조 공정이 정상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사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지난 22일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협력사 대표들과 하청노조 조합원들이 악수하고 있다. 사진은 권수오 녹산기업 대표(왼쪽)와 홍지욱 금속노조 부위원장. 연합뉴스
경남 거제지역 상공인들과 시민들은 파업 종료에 안도하고 있다. 거제상공회의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백기로 인한 손실을 어떻게 만회할지가 관건”이라며 “노동자 처우를 고려해 원청사와 협력사가 중지를 잘 모아 사안들이 잘 풀리기를 바란다”고 했다. 옥포시장의 한 상인은 “노조 파업 종료 하루 만에 50일 동안의 상처들이 금세 회복되기는 힘들 것”이라면서도 “큰 불상사 없이 파업이 마무리됐으니, 노사가 상생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섰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일각에서는 비판 목소리도 나왔다. 배동주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국장은 “노조의 이런 물리적 압박은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렵다”며 “시민과 함께하는 ‘지혜로운 압박’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송광태 창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사용자 측의 엄청난 손실을 빌미로 노조가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은 후진적 행태”라며 “법 테두리 내의 노사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파업은 끝났지만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 책임 논란은 계속 진행 중이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후속 조치와 관련해 “법대로 원칙대로 계속 이뤄지는 것”이라며 “(하청노조 측의) 형사 책임은 더 말할 것도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도 통화에서 “하청 노사가 손해배상 소송 문제에 대해선 어떠한 합의도 하지 않았다”며 “원칙대로 처리하면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날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이번 파업을 이끈 하청노조 조합원 9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점거 농성이 해제됐고 조합원들이 경찰에 출석 의사를 밝혀 체포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합원들의 건강 상태를 파악한 뒤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곽은산·이현미 기자, 거제=강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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