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5주 만에 정상화.. 파업 법적 책임 논란은 계속
이르면 26일 1독 건조공정 정상화
선박 11척 발주처 인도지연 우려
여름휴가 때도 공정 정상화 박차
거제 상의 "공백기 손실 만회 기대"
하청노조 조합원 9명 영장 기각
김대기 비서실장 "손배 원칙대로"
대우조선해양이 파업 종료와 함께 일상 복귀 수순에 접어들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의 점거로 지난달부터 한 달 넘게 중단됐던 1독 진수(배를 물에 띄우는) 작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24일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선박 납기 일정 준수를 위해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파업으로 발생한 피해를 둘러싼 법적 책임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해당 초대형 원유운반선은 당초 지난달 18일 진수될 예정이었지만, 하청노조 조합원의 점거 농성으로 일정이 5주나 밀렸다. 대우조선해양이 진수 작업을 중단한 건 선박을 생산한 지 44년 만에 처음이다.
1독은 상선 4척을 동시에 건조할 수 있는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의 핵심 생산시설이다. 사측은 1독 점거로 예상되는 피해액이 이달 말 기준 816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자체 추산하고 있다. 선박 계약 시 조선사 측 귀책사유로 인도가 지연될 경우 조선사는 발주처에 많게는 하루 억원 단위에 이르는 지체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번 파업으로 총 11척의 선박이 납기를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앞서 전날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이번 파업을 이끈 하청노조 조합원 9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점거 농성이 해제됐고 조합원들이 경찰에 출석 의사를 밝혀 체포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합원들의 건강 상태를 파악한 뒤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곽은산·이현미 기자, 거제=강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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