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입국 1일 내 PCR 검사.. 당국, 코로나 재유행 방역 강화
이정한 2022. 7. 25. 06:01
해외입국 확진자 300명대 기록
요양시설 대면 접촉면회도 중단
서울 토요운영 임시검사소 1곳뿐
시민 불편.. "7월 70곳으로 확충"
7차 유행 日선 하루 20만명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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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토요운영 임시검사소 1곳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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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뚜렷해지면서 25일부터는 국내 입국객 대상 코로나19 검사가 강화된다. 또 감염취약시설 보호 조치로 요양병원·시설에서의 대면 접촉 면회가 당분간 중단되고 종사자에 대한 선제검사도 확대된다.
24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25일부터 국내에 들어온 사람은 입국 1일 차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당일에 검사가 어렵다면 다음날까지 검사를 받으면 된다. 지난 6월부터 검사 기준이 완화돼 입국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받도록 한 지 두 달여 만에 다시 강화된 것이다. PCR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자택이나 숙소에 머물 것을 권고했다.
붐비는 인천공항 검사소 24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여행객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 서 있다. 25일부터 해외입국자는 입국 1일 차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입국 3일 이내로 완화됐던 PCR 검사 시한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두 달 만에 다시 강화됐다. 뉴시스 |
입국 후 PCR 검사는 강화됐지만 정작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기준 전국의 임시선별검사소는 총 10개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 이후 대부분의 임시선별검사소가 없어지면서 주말이나 평일 저녁 시간대에 PCR 검사를 받을 곳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전날 가족과 함께 국내로 입국한 A씨는 “입국하자마자 서울 내 검사소를 찾아봤는데 검사소도 별로 없고, 주말이어서 운영을 안 하거나 오전에만 문을 열어 시간을 맞출 수 있을지 걱정했다”고 말했다. 전날 서울에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 다섯 곳 중 단 한 곳만 운영됐다.
PCR 검사 대상자에 해당하면 보건소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지만, 주말 운영 일정이 제각각이어서 방문 전 미리 확인해야 한다. 무료 PCR 검사 대상자는 △60세 이상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사람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의사 소견을 받은 사람 △해외 입국자 등이다.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의료기관에 있는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비용이 발생한다. 방역 당국은 이달 말까지 수도권 55개와 비수도권 15개 등 총 70개의 임시선별검사소를 확충할 계획이다.
이번 검사 강화 조치는 출입국 규제가 대부분 해제된 뒤 국제선 항공편이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복귀하는 상황과 코로나19 재유행이 맞물리면서 해외유입 사례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일본의 경우 ‘7차 유행’이 본격화해 코로나19 사태 발생 후 처음으로 하루 확진자가 20만명을 넘어섰다. 이날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전날 일본의 신규 확진자는 20만975명으로 나흘 연속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입원 요양 중인 확진자도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은 101만6154명으로 집계됐다. 일본 정부 대변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도 지난 22일 발열 증상이 있어 PCR 검사를 받은 결과 감염이 확인됐다고 NHK 등이 보도했다.
이날 국내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사례는 333명으로 연일 3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신규 확진자는 6만5433명으로 일요일 발표 기준 14주 만에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다. 일주일 전인 지난 17일(4만326명)의 1.62배다. 다만 2주 전부터 매일 ‘더블링’(전주 대비 두 배 증가) 현상이 나타난 것과 비교하면 증가세는 다소 주춤한 모습이다.
위중증 환자 수는 일주일 전(71명)의 두 배로 늘어나 51일 만에 최대치인 146명을 기록했다. 유행 확산세에 따라 위중증 환자도 본격적인 증가세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확진자가 나오고 2∼3주 후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곤 했다.
감염취약시설 내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 25일부터는 요양병원·시설에서의 대면 접촉 면회가 중단되고 비접촉 면회만 가능해진다. 입소자의 외출·외박도 필수 외래진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금지된다. 관련 종사자는 4차 접종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았거나, 확진 후 45일 이내인 경우가 아니라면 주 1회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정한 기자, 도쿄=강구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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