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재 공시 전 주식 매도' 김기석 제이에스티나 전 대표 무죄 확정

최현만 기자 2022. 7. 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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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얼리업체 제이에스티나의 김기석 전 대표가 악재성 미공개 정보 공시 전에 보유 주식을 처분해 손해를 회피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김 전 대표 등은 영업이익 감소 등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공시하기 전에 보유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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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의무만으로 미공개 중요 정보 단정 못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주얼리업체 제이에스티나의 김기석 전 대표가 악재성 미공개 정보 공시 전에 보유 주식을 처분해 손해를 회피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 이모 상무, 제이에스티나 법인의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대표 등은 영업이익 감소 등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공시하기 전에 보유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당시 해당 정보는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에서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 정보에 해당해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사항이었다.

1심 재판부는 "단순히 영업 이익이 직전 사업연도보다 감소해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이라는 공시 대상이 됐다고 이를 악재성 정보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김 전 대표 등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2018년도 영업이익이 2017년도보다 1677% 감소해 공시 대상이기는 했으나 당기순이익은 오히려 38억6965만원 증가했기 때문에 손익구조가 담긴 해당 정보가 호재로 작용할 여지도 있었다고 봤다.

실제 공시 전후로 주식 종가가 1.11% 감소하는데 그쳐 주가 변동이 크지 않았던 점도 근거로 들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공시의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미공개 중요 정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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