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9월2일까지 물질안전보건자료 이행실태 불시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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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5일부터 오는 9월2일까지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이행실태 불시감독에 나선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4월11일부터 6월30일까지 화학물질 제조·수입사업장을 대상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 이행실태 자율점검을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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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시료 직접 채취·분석해 허위 발견될 경우 사법조치도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5일부터 오는 9월2일까지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이행실태 불시감독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경남의 한 제조업체에서 근로자가 유독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클로로포름)이 함유된 세척제에 노출, 집단 중독된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감독은 화학물질을 다량으로 제조·수입하는 사업장 등 200여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점검반은 불시감독을 통해 이들 사업장들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와 기타근로자 안전보건조치 이행여부를 집중 확인할 예정이다.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에 따라 해당사업장은 제조·수입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제공 및 영업비밀 심사 의무 이행,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내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경고 표지 부착 및 근로자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 근로자 안전을 위해 해당사업장에서는 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진단 실시, 관리대상유해물질 및 특별관리물질에 대한 보건조치 등을 이행해야 한다.
고용부는 이번 불시감독 기간 중 일부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해서는 화학물질의 시료를 직접 채취·분석해 화학물질의 명칭·함유량 등 허위 작성이 적발되는 경우 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4월11일부터 6월30일까지 화학물질 제조·수입사업장을 대상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 이행실태 자율점검을 벌인 바 있다.
점검 결과 대상 사업장 8300여개소 중 절반이 넘는 4971개 사업장이 물질안전보건자료 시스템에 가입했고, 이중 3126개소의 사업장에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물질안전보건자료는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기초자료가 되는 만큼 이번 감독 이후에도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를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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