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화학업체들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실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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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5일부터 9월 2일까지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 200여 곳을 대상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이행실태를 불시 감독한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르면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 등을 제조·수입하려는 사람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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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5일부터 9월 2일까지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 200여 곳을 대상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이행실태를 불시 감독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여부와 근로자 안전보건조치 이행 실태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일부 화학물질 시료를 직접 채취·분석해 자료 허위 작성이 적발되면 법적인 조처를 할 예정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르면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 등을 제조·수입하려는 사람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물질안전보건자료에는 제품명,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안전·보건상의 취급 주의사항,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위험성 등을 적어야 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기초자료"라며 "아직 물질안전보건자료 시스템에 가입하지 않은 제조·수입 사업장은 조속히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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