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기 넘어져 기사 숨져..안전 뒷전 건설업주 집유

신대희 2022. 7. 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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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기의 전도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아 굴착기사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주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 황혜민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사 대표 A(38)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6일 오전 8시 광주 광산구 공공임대주택 토목공사 현장에서 안전 조치 소홀로 맨홀을 옮기던 굴착기사 B(49)씨를 왼쪽으로 넘어진 굴착기에 깔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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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굴착기의 전도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아 굴착기사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주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 황혜민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사 대표 A(38)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6일 오전 8시 광주 광산구 공공임대주택 토목공사 현장에서 안전 조치 소홀로 맨홀을 옮기던 굴착기사 B(49)씨를 왼쪽으로 넘어진 굴착기에 깔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건설기계 작업 시 지반 부도 침하와 갓길 붕괴 방지, 유도자 배치, 전도 방지 등의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작업 지형 등에 대한 사전 조사도 하지 않았다.

재판장은 A씨가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로서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점, 범행의 경위와 죄질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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