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제이에스티나 前대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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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석 전 제이에스티나 대표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김 전 대표 등은 지난 2019년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제이에스티나가 자사주를 처분하려 한 것, 영업실적 등의 악화가 김 전 대표가 이용한 미공개정보라고 봤다.
그러나 1심은 김 전 대표 등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게 아니라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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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손익구조 변동 등 공시 전 주식매도 혐의
1·2심서 무죄…"미공개 중요정보 아니다"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석 전 제이에스티나 대표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전 대표 등은 지난 2019년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제이에스티나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태로 중국이 '한류 금지령'을 내리자, 2018년 3분기부터 매출과 영업이익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대표 등은 경영기획팀이 산출한 자료를 보고 손익구조가 30% 이상 변동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제이에스티나의 주식 등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했다는 게 공소사실이다.
검찰은 제이에스티나가 자사주를 처분하려 한 것, 영업실적 등의 악화가 김 전 대표가 이용한 미공개정보라고 봤다.
그러나 1심은 김 전 대표 등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게 아니라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우선 자사주 처분의 공시는 주가 하락에 영향을 주는 악재성 정보로 단정하기 힘들다는 게 1심 판단이었다. 과거 제이에스티나가 자사주를 여러 차례 처분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주가가 소폭 하락하거나 오히려 상승한 적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매출과 손익구조의 변동 공시에 관해서도 "제이에스티나의 매출액과 자산 규모 등에 비춰볼 때 그 정도의 영업이익 감소 정보가 일반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중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2심도 "공시 의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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