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재공시 직전 주식매도' 제이에스티나 前대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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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악재를 공시하기 전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 상장사 '제이에스티나' 전 대표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기석 전 제이에스티나 대표와 제이에스티나 주식회사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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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악재를 공시하기 전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 상장사 '제이에스티나' 전 대표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기석 전 제이에스티나 대표와 제이에스티나 주식회사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이에스티나 2대 주주인 김 전 대표는 2019년 2월 회사의 2년 연속 적자 실적 공시를 내기 전 본인이 보유한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한 혐의를 받았다.
그가 2019년 2월 1∼12일 시간외매매와 장내거래 등으로 팔아치운 주식은 모두 34만6천653주로 파악됐다.
김 전 대표의 대량 매도 마지막 날인 12일 장이 끝난 후 제이에스티나는 연간 영업손실액이 8억6천만원으로 전년보다 18배가량 늘었다고 공시했다. 이후 회사 주가는 약 한 달 만에 40%가량 급락했다.
1심과 2심은 영업손실액 증가 같은 정보가 '악재성 중요 정보'에 해당하거나 그가 이를 이용했다고는 단정 짓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자사주 처분 공시 말고도 기관투자자의 대량 매도 등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친 다른 요인이 있었다는 것이다. 하급심 재판부는 김 전 대표 측이 내부 경영보고회의 자료를 이용해 실적 악화를 예상하고 미리 주식을 처분했다는 검찰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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