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보증금 떼이는 거 아냐?"..전국 19곳 '깡통전세' 폭탄 째깍째깍
정부는 앞서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에서 깡통전세 예방을 위해 '전세가율 급등 지역'을 사전관리 하겠다고 밝혔다. 전세가율이 90%를 초과하거나 경락률이 전세가율보다 낮은 지역을 주의지역으로 보고 위험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지자체 등에 주의지역으로 통보하고 특별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국에서 전세가율이 90%를 초과한 지역은 아직 없는 상태다. 이에 정부는 80%를 넘어서 기준치에 육박하는 총 19개 지역 동향을 면밀히 살핀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보통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깡통전세 위험 신호로 본다. 80%는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평균 낙찰가율인데, 전세가율이 이를 넘어서면 추후 집을 팔아도 전세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험지역은 지방을 중심으로 포진해 있었다.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 광양(85.4%)이었고 포항 북구(85.4%), 청주 서원구(84.1%), 경기도 여주(84.1%) 순으로 전세가율이 높았다.
수도권에서는 이천(82.6%)과 여주(84.1%) 지방광역시 중에서는 대구 북구(80.5%)에서 깡통전세 위험 신호가 감지됐다. 강원에서는 춘천(82.1%) 충북에서는 청주 상당구(82.9%)·서원구(84.1%) 충남에서는 천안 동남구(81.5%)·서북구(80.5%) 서산(82.8%) 당진(83.5%)의 전세가율이 높았다.
전북지역에서는 군산(80.9%)과 익산(80.1%), 전남에서는 목표(83.5%) 순천(80.3%) 광양 (85.4%)이 위험지역으로 나타났다. 경북에서는 구미(81.2%)와 포항 남구(80.1%)·북구(85.4%) 경남에서는 창원 마산회원구(81.0%)의 전세가율이 80%를 넘어섰다.
지난해 입주한 경기 이천 '이천라온프라이빗' 전용 84㎡는 지난 2월 4억5500만원에 매매 거래가 이뤄졌으나 5월에는 이를 웃도는 4억6000만원에 전세계약이 체결됐다. 포항 북구 '창포메트로시티2단지(2018년 입주)' 전용 84㎡도 지난 5월 3억4000만원에 팔렸으나 다음달 3억5000만원에 전세계약이 이뤄졌다.
정부가 특별관리 하는 주의지역이 되면, 정부와 지자체 합동으로 위험매물·이상거래 점검이 이뤄지고 중개사가 인근 주택 매매·전세가 등 시세 수준과 주택의 부채비율 등을 의뢰인에게 고지하도록 중개사 교육이 실시된다. 임차인이 이 지역의 전세가율이 높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정보 비대칭이 해소되고 전셋값이 과도하게 오르는 것을 막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기대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해당 지역 기준으로만 관리가 되고 있지만 깡통전세 위험이 높은 특정 단지 등을 미시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부동산원과 협의 중"이라며 "하반기 중 시스템을 만들고 특별관리 시행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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