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보증금 떼이는 거 아냐?"..전국 19곳 '깡통전세' 폭탄 째깍째깍

이소은 기자, 이민하 기자 2022. 7. 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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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28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아파트 매매 및 전·월세 가격표가 적혀 있다.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6월 수도권 아파트 월세지수는 103.6을 기록, 5월 대비 0.6포인트(p) 상승해 수도권 월세지수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 여파로 전세 대출 이자가 월세를 넘어서는 역전 현상도 나타나 전세 대신 월세를 원하는 세입자가 늘어나고 있다. 2022.6.28/뉴스1
정부가 '깡통전세' '역전세' 방지를 위해 전세가율이 90%를 넘는 위험지역을 특별관리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국 19개 지역이 기준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양, 포항, 청주, 대구 등 지방을 중심으로 전세가율이 높았고 수도권에서는 여주·이천 등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들 지역의 전세가율이 90%를 넘어서면 사전관리에 나서기로 하고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포항, 청주, 대구 등 전국 19개 지역 깡통전세 위험 신호
24일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등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평균 68.9%로 집계됐다.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격 비율로, 매매가격이 10억원일 때 전세가격이 6억8900만원 정도라는 의미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에서 깡통전세 예방을 위해 '전세가율 급등 지역'을 사전관리 하겠다고 밝혔다. 전세가율이 90%를 초과하거나 경락률이 전세가율보다 낮은 지역을 주의지역으로 보고 위험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지자체 등에 주의지역으로 통보하고 특별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국에서 전세가율이 90%를 초과한 지역은 아직 없는 상태다. 이에 정부는 80%를 넘어서 기준치에 육박하는 총 19개 지역 동향을 면밀히 살핀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보통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깡통전세 위험 신호로 본다. 80%는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평균 낙찰가율인데, 전세가율이 이를 넘어서면 추후 집을 팔아도 전세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험지역은 지방을 중심으로 포진해 있었다.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 광양(85.4%)이었고 포항 북구(85.4%), 청주 서원구(84.1%), 경기도 여주(84.1%) 순으로 전세가율이 높았다.

수도권에서는 이천(82.6%)과 여주(84.1%) 지방광역시 중에서는 대구 북구(80.5%)에서 깡통전세 위험 신호가 감지됐다. 강원에서는 춘천(82.1%) 충북에서는 청주 상당구(82.9%)·서원구(84.1%) 충남에서는 천안 동남구(81.5%)·서북구(80.5%) 서산(82.8%) 당진(83.5%)의 전세가율이 높았다.

전북지역에서는 군산(80.9%)과 익산(80.1%), 전남에서는 목표(83.5%) 순천(80.3%) 광양 (85.4%)이 위험지역으로 나타났다. 경북에서는 구미(81.2%)와 포항 남구(80.1%)·북구(85.4%) 경남에서는 창원 마산회원구(81.0%)의 전세가율이 80%를 넘어섰다.

일부 단지에서는 이미 깡통전세 나타나...정부 "지역 세분화해 단지별 관리도 검토"
전세가율 집계는 평균값인 만큼 실제 지역 내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전세가율이 100%를 넘어서는 깡통전세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입주한 경기 이천 '이천라온프라이빗' 전용 84㎡는 지난 2월 4억5500만원에 매매 거래가 이뤄졌으나 5월에는 이를 웃도는 4억6000만원에 전세계약이 체결됐다. 포항 북구 '창포메트로시티2단지(2018년 입주)' 전용 84㎡도 지난 5월 3억4000만원에 팔렸으나 다음달 3억5000만원에 전세계약이 이뤄졌다.

정부가 특별관리 하는 주의지역이 되면, 정부와 지자체 합동으로 위험매물·이상거래 점검이 이뤄지고 중개사가 인근 주택 매매·전세가 등 시세 수준과 주택의 부채비율 등을 의뢰인에게 고지하도록 중개사 교육이 실시된다. 임차인이 이 지역의 전세가율이 높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정보 비대칭이 해소되고 전셋값이 과도하게 오르는 것을 막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기대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해당 지역 기준으로만 관리가 되고 있지만 깡통전세 위험이 높은 특정 단지 등을 미시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부동산원과 협의 중"이라며 "하반기 중 시스템을 만들고 특별관리 시행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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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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