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시민 문화공간인데 교회·카페로 대관..'문학의 집' 2.1억 챙겼다

김지현 기자, 기성훈 기자 2022. 7. 25.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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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예장동의 옛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공관을 보수해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조성한 '문학의 집·서울(이하 문학의집)'이 10년 넘게 특정 교회에 대관된 사실이 서울시 지도점검을 통해 드러났다.

'문학의 집·서울'은 '사단법인 자연을 사랑하는 문학의 집·서울(이하 운영법인)'이 서울시로부터 연간 2억원의 보조금을 받아 운영해왔다.

운영법인은 2001년부터 서울시로부터 건물 사용허가 및 보조금 지원을 받고 약 20여년간 문학의 집을 운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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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문학의집·서울' 사용허가 취소..운영법인측 권익위 중앙행심위에 심판 청구
서울 중구 예장동에 위치한 '문학의 집·서울' 본관 /사진=문학의 집·서울 홈페이지


서울 중구 예장동의 옛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공관을 보수해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조성한 '문학의 집·서울(이하 문학의집)'이 10년 넘게 특정 교회에 대관된 사실이 서울시 지도점검을 통해 드러났다. '문학의 집·서울'은 '사단법인 자연을 사랑하는 문학의 집·서울(이하 운영법인)'이 서울시로부터 연간 2억원의 보조금을 받아 운영해왔다. 서울시는 일단 이달말까지 운영법인 측에 퇴거 통보를 내린 상태다.

24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최근 '문학의 집'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했다. 운영법인이 서울시 승인없이 대관사업을 해온데 따른 조치다. 운영법인은 구상·이어령씨 등 문화계 원로를 비롯한 문인 100여명이 참여해 설립한 단체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지도점검을 실시해 운영법인의 대관사업을 확인했다.

운영법인은 2001년부터 서울시로부터 건물 사용허가 및 보조금 지원을 받고 약 20여년간 문학의 집을 운영해왔다. 문학의 집 별관은 2005년 산림청과 유한킴벌리의 예산지원으로 서울시 보유 토지에 운영법인의 명의로 건립한 뒤 서울시에 기부채납해 무상으로 사용해왔다.

하지만 운영법인은 2011년부터 문학의 집 본관 및 별관을 주말에 A교회 예배 장소로 제공해왔다. 이 중 서울시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운영법인이 5년간 받은 대관료가 1억8200만원에 달했다. 본관 지하 일부는 서울시 승인 없이 2010년부터 카페로도 운영돼왔다. 서울시에 따르면 운영법인은 5년간 3000만원의 카페 대관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중구 예장동에 위치한 '문학의 집·서울'의 산림문학관(별관) /사진=문학의 집·서울 홈페이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제20조 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재산에 대해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해서는 안 된다. 만약 이를 어길 시 지자체장은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서울시가 '문학의 집'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한 배경이다.

운영법인은 "서울시의 처분이 과하다"며 억울하단 입장이다. 지난 8일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퇴거 통보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기도 했다.

운영법인 관계자는 "아무런 행정지도도 없이 갑작스럽게 퇴거 통보를 받은 상태"라며 "지난 20일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여졌고, 행심위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해당 행위가 위법인 줄 몰랐다"며 "시에서 대관 등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려줬다면 진즉에 시정했거나, 정관을 바꿨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실제로 운영법인은 앞선 지도점검 때 서울시 관계자가 교회 대관은 위법하다고 지적하자 그 주 주말부터 이를 취소했다. 운영법인 관계자는 "별관은 땅만 서울시 것이고, 건물은 지원을 받아 올린 것"이라며 "그동안 문화예술계에 기여한 점은 고려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통보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사전에 관련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은 있다"면서도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심위 결정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가 확정되면 문학의 집은 '문학창작촌' 등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산하기관에게 맡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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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기자 flow@mt.co.kr, 기성훈 기자 ki03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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