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초과생산량, 정부·공공기관 매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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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최근 쌀 초과생산량을 정부와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현행법상 쌀 초과생산량 매입에 대한 규정은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선택규정이므로 매입 요건에 부합하더라도 의무적으로 쌀을 매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이 이렇다보니 쌀값 하락이 예상돼 초과생산량에 대한 시장격리가 시급한 상황에서도 농식품부가 소극적인 태도로 지체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면서 법정 매입 요건은 있으나 마나 한 유명무실한 규정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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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쌀값 안정대책 실효성 높여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최근 쌀 초과생산량을 정부와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수요량을 초과하는 미곡(쌀)의 초과생산량이 생산량 또는 예상생산량의 3% 이상 돼 미곡 가격이 급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미곡의 단경기 또는 수확기 가격이 평년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초과생산량의 범위 안에서 농협 등이 미곡을 매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현행법상 쌀 초과생산량 매입에 대한 규정은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선택규정이므로 매입 요건에 부합하더라도 의무적으로 쌀을 매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이 이렇다보니 쌀값 하락이 예상돼 초과생산량에 대한 시장격리가 시급한 상황에서도 농식품부가 소극적인 태도로 지체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면서 법정 매입 요건은 있으나 마나 한 유명무실한 규정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지난해 쌀값 폭락이 예측되면서 선제적 시장격리에 대한 요구가 빗발쳤지만 농식품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그 결과 지난해 추수 막바지인 10월5일 기준 80㎏ 한가마당 22만7200원이던 산지 쌀값이 그로부터 한달 만에 21만4600원으로 6% 정도 떨어졌고, 하락세가 계속돼 올 7월에는 지난해보다 20%나 폭락했다”고 안타까워했다.
윤 의원은 “현재 시행령과 고시에 규정된 쌀의 매입 요건을 법률로 승격시키고,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초과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홍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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