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 부활시킨 '檢 티타임'.. 공수처 수사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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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의 '티타임'(비공개 정례 브리핑) 재개를 골자로 한 개정 형사사건 공보규정이 25일부터 시행되면서 수사 현장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주목된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탈북 어민 강제북송' 등 전 정권 관련 수사를 진행하던 도중에 공보 규정을 바꾸면서 '언론 플레이'를 주도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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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현실적 공보 위한 판 마련"
차장검사의 ‘티타임’(비공개 정례 브리핑) 재개를 골자로 한 개정 형사사건 공보규정이 25일부터 시행되면서 수사 현장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주목된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탈북 어민 강제북송’ 등 전 정권 관련 수사를 진행하던 도중에 공보 규정을 바꾸면서 ‘언론 플레이’를 주도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피의사실공표죄 수사가 변수다.
개정된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형사사건 공개를 금지하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구두 공지 등 공보 방식을 다양화하고 공보 요건을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중요 사건에 대해 현장의 수사 지휘부가 진행 상황을 공개할 수 있는 티타임 근거를 마련했다.
과거 티타임으로 불렸던 검찰의 비공개 정례 브리핑은 사건 이해를 돕고 과열 취재 경쟁과 오보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됐다. 그러나 조국 전 장관 사건을 계기로 피의사실 공표죄 문제가 공론화되며 2019년 12월부터 중단됐다가 2년여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그러나 검사와 기자의 개별 접촉과 포토라인 금지 원칙 등은 그대로 유지됐다. 반면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와 피의자의 반론권 보장, 인권보호관의 내사 착수 규정 등은 삭제됐다.
검찰이 필요로 하는 부분만 개정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실적 공보를 위한 판을 마련한 것으로 구체적 시행 방식은 각 검찰청과 언론 간에 조율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법조계에선 티타임 운영을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티타임 폐지 전과 달리 지금은 검사의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해 공수처의 수사·기소도 가능하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기관에 의해 언론 보도가 나가면 편견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무죄추정 원칙을 벗어나서 구체적인 혐의를 특정해 피의자의 인권이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윤혁 기자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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