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식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사법 불신 해소" [차 한잔 나누며]
"70돌 맞은 변협, 법치 확립 자부심
모든 법률안 사명감 갖고 검토 봉사
美선 민사소송 개시 전 증거 공개
진실 발견 가능.. 원고 책임 줄여
입법과정 전문가 의견 반영 필요"
회원 수 3만2305명의 국내 최대 변호사 단체 대한변호사협회가 오는 28일 창립 70주년을 맞는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역사와 궤를 같이하며 그간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변호사 사명을 다하기 위해 힘써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변협은 모든 법률 제정안과 개정안을 검토한다고 이 협회장은 강조했다. 법적으로 규정된 의무가 아니라 봉사다. 대개 국회에서 의견 요청을 해 온다. 대부분 변협 의견이 반영되는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처럼 정치적 사안은 국회가 밀어붙이는 경우도 꽤 있다고 한다.
이 협회장은 지난 1년5개월간 ‘변협 개혁’ 측면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이 협회장 취임 이후 변협은 검수완박 반대 선봉에 서고 대장동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등 현안에 목소리를 냈다.
그는 “법조 관련 문제점들에 대해선 변협이 원칙을 고수하고, 분명하고 일관된 입장을 취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변협에서 발행하는 신문인 법조신문이 집행부 홍보지에서 탈피하는 한편, 회비를 인하하고 외유성 해외 교류를 줄인 것도 개혁 사례로 꼽힌다.
변협은 사법 주권의 시민화, 법원 개혁의 일환으로 미국식 ‘증거 개시(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 제도는 민사소송 개시 전 양측의 증거 공개로 실체적 진실 발견을 가능케 한다. 원고의 입증책임을 줄인다.
그는 “미국식 디스커버리 제도는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소송 당사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재판을 위한 방안”이라며 “민사소송법 체계를 바꿔야 해 초안을 마련하는 걸 목표로 작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에 비해 디지털 증거들이 많아졌지만 개인이 기업이나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가 증거 제출을 거부하면 방법이 없는데, 양측이 자기한테 불리한 증거도 내놓게 할 수 있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이 협회장은 “법원도 (도입 필요성에)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다”면서 “법관의 재판 지휘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협회장은 변협의 또 다른 70년을 위해 앞으로도 변호사 사명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조 직역과 관련된 사안은 물론 사회적 논란이 되는 이슈들에 대해 가급적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시각에서 쓴소리를 하겠다”며 “법률 플랫폼 서비스로 인한 법률 시장 상업화를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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