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윤 정부 첫 '복지 기준선' 정한다

허남설 기자 2022. 7. 24.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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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생보위서 ‘중위소득’ 결정
76개 복지사업 대상자 갈라
대통령 공약 ‘주거급여 상향’
복지 사각지대 보완에 주목
고물가 중심 논쟁 치열할 듯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매년 8월1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해야 하는 기준 중위소득은 그 파급 범위가 넓다. 기초생활보장제, 국가장학금, 행복주택, 북한이탈주민 지원 등 76개 복지사업 대상자를 가르는 기준선이 된다. 기초생활보장비 수급자만 지난해 12월 기준 236만명에 달한다.

복지제도가 더 많은 사람을 포용하는 쪽으로 나아가면서 기준 중위소득도 점차 높아졌다. 다만 매년 얼마나 높이는지에 따라 차이 나는 정부 재정 부담, 수급가구 수, 가구당 수급액 등을 두고 재정·복지 당국, 학계·시민사회의 치열한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 올해는 새 정부 출범과 물가 상승 후 처음 결정하는 기준 중위소득이란 상징성 또한 강하다.

이번 중생보위 논의의 핵심은 다른 무엇보다 ‘고물가’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기준 중위소득에 물가 변동은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란 입장이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최저생계비’라고 불렸던 기초생활보장비 수급 기준을 중위소득으로 바꿨기 때문이다. ‘생계비’는 물가와 연동될 수 있지만, ‘소득’은 물가와 크게 상관없는 개념이란 표면적 이유를 댄다.

기획재정부는 ‘급격한 경기 변동’과 ‘막대한 재정 부담’을 이유로 내년 기준 중위소득 기본 증가율을 2.32%로 제안한 상태다. 지난해 코로나19 유행을 이유로 낮춘 3.02%보다 더 낮다.

하지만 당국의 이 같은 기조를 두고 2015년 개편 취지를 되짚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수급 기준을 바꾸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수급 대상자를 약 1.5배로 늘리면서 ‘전체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상대적 빈곤’을 고려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누구나 일정 수준 이상으로 생활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기준 중위소득과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상 중위소득의 차이를 극복하려는 시도로 이어졌다. 2021~2026년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기준 중위소득 산출식을 만든 이유다.

하지만 2021년부터 코로나19를 이유로 항상 산출식 결과보다 낮은 증가폭을 결정했다. ‘일정 수준 생활보장’이란 목표가 무색할 수밖에 없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역시 급여별 최저보장 수준을 정할 때 고려할 요소로 ‘물가상승률’을 명시하고 있다. 중생보위가 물가 상승을 얼마나 감안했는지에 대해 반드시 설명해야 하는 이유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주거급여 기준 상향’의 첫걸음을 뗄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 경기 성남의 한 공공임대주택을 방문했을 때도 주거급여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에서 50% 이하로 높이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이 기준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43%에서 차츰 올라 올해 46%가 됐다.

최근 개최된 중생보위 소위원회 회의에서는 올해 주거급여 기준을 더 높이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기준 상향이 무산될 경우 현 정부 임기 내 50%를 달성하려면 늦어도 2024년부터 한 해도 빠짐 없이 1%씩 높여야 한다. 올해 상향 여부로 정부의 의지를 가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4월 ‘창신동 모자 사망’ 등 비극적 사건에서 나타난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는 것 또한 과제다. 서울 종로구 창신동 집에서 죽은 지 한 달 만에 발견된 모자는 실제 소득이 없었지만 공시가격 1억7000만원짜리 집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지 못했다. 서울 같은 대도시 거주자의 주택은 1억2000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선 월 4.17%를, 나머지 1억2000만원에 대해선 6900만원을 빼고 월 1.04%를 소득으로 친다.

창신동 모자는 이 금액이 선정 기준을 넘어 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간 공시가가 많이 오른 만큼 이 기준 또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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