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대우조선 하청노조 손배소에 "법대로 원칙대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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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4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 사태 후속 조치와 관련, "법대로 원칙대로 계속 이뤄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하청노조 측의) 형사 책임은 더 말할 것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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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채용' 논란 행정요원 父회사 지분 보유엔 "왜 문제인가"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한지훈 기자 = 대통령실은 24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 사태 후속 조치와 관련, "법대로 원칙대로 계속 이뤄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하청노조 측의) 형사 책임은 더 말할 것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사협상 타결 직후 장관들이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고 한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다'는 기자 질문에 "다시 한번 원칙을 강조한 것"이라고 답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에 대해 "노조가 합의문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손배소 숙제가 남아있고 미결이라는 브리핑을 했다"며 "사실과 달라 그 점을 바로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손해를 본 곳은 대우조선과 원청 회사로, 하청 노조에 의해 사업장을 50여 일 동안 가동 못 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그건 하청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원칙에서 전혀 후퇴하지 않았는데도 그런 의혹이 제기되는 데 대해 장관들이 명확히 했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아직 손배소 관련된 부분이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주문한 부분이 있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손배소 관계는 대우조선이 하청노조에 하는 것이라서 그것은 정부가 하라 말라 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적 채용' 논란이 불거진 대통령실 9급 행정요원 우모 씨가 부친 회사 감사로 재직했을 뿐 아니라 회사 지분도 보유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왜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그는 "4급 이상의 공무원에만 주식을 백지신탁 하도록 하는데 9급에는 요구되지 않는다"며 "우씨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었거나 우씨의 개인적 비위가 있다면 그걸 지적해달라"고 했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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