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 검토.. "새벽배송 못해 역차별"

세종=김형민 기자 2022. 7. 2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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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10년 넘게 유지된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국민제안 온라인 투표에 붙인 데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새벽 배송 규제 완화를 협의 중이다.

이와 별개로 대통령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최저임금 차등 적용, 휴대전화 모바일 데이터 잔량 이월 허용 등 국민제안 10건을 선정해 21일부터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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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제품을 계산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정부가 10년 넘게 유지된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국민제안 온라인 투표에 붙인 데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새벽 배송 규제 완화를 협의 중이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이 거세게 반발하는데다 법안 개정 사항이어서 야당 반대를 뚫고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달 초 공정위가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막는 영업제한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주무부처인 산업부에 권고안을 전달했다. 공정위는 매년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가 있는 법규를 선별해 소관 부처와 개선 방안을 협의한다. 올해는 새벽 배송 규제를 포함한 44건이 경쟁제한 규제로 선정됐다.

2010년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로 제한하고, 매달 이틀의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반경 1㎞ 이내에 면적 3000㎡ 이상의 대형마트 출점이 금지된다. 제정 당시에는 전통시장 인근 대형마트 입점 금지만 규정돼 있었으나, 2012년 경제민주화가 화두가 되면서 영업시간 규제까지 생겼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가 자정 이후 새벽 배송을 하지 못하다보니 쿠팡이나 마켓컬리 같은 온라인 쇼핑몰에 비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게 공정위의 시각이다. 공정위 당국자는 “온라인 구매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대형마트 새벽 배송 규제가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만 이득을 안겨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대통령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최저임금 차등 적용, 휴대전화 모바일 데이터 잔량 이월 허용 등 국민제안 10건을 선정해 21일부터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 중 국민호응이 높은 안건 3개를 뽑아 실제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24일 오후 4시 10분 현재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31만3668개의 ‘좋아요’를 받아 10개 안건 중 1위를 달리고 있다.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대형마트 영업규제 효과와 취지를 둘러싼 찬반 주장은 팽팽하다. 찬성론은 대기업 유통업체의 무차별적 팽창에 맞서 소상공인 상권을 보호해야한다는 논리다. 한국소상공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은 2018년 대형마트 7곳이 낸 헌법소원에서 합헌으로 결정됐다”며 “적법성이 인정됐음에도 새 정부는 국민투표를 통해 골목상권 보호막을 제거하고 대기업 숙원을 현실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한 유통업계는 의무휴업제 폐지 가능성에 반색하고 있다. 해당 규제가 없어질 경우 개별 대형마트의 연간 매출이 최대 1조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주말 고객이 평일 대비 3배 가까이 많아 매출액이 300억~400억 원 수준”이라며 “일요일에 마트가 쉰다는 인식 탓에 그동안 찾지 않은 고객까지 돌아오면 매출 증가폭은 더 커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다른 대형마트 관계자는 “일요일에 영업을 하지 못해 유제품처럼 유통기한이 짧은 상품을 폐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규제가 풀리면 영업이나 채용계획을 수립할 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온라인 쇼핑 비중이 커지는 상황에 맞게 대형마트 규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 영업을 규제하면 상당수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이 아닌 온라인 쇼핑을 찾는 게 현실”이라며 “현재의 규제가 바뀐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만큼 법안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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