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수천 명 임신부가 암에 걸리는 미국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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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를 헌법적 권리로 인정해 온 판례를 뒤집어 사실상 낙태를 금지했다.
이로 인해 미국에서 매년 암에 걸리는 수 천 명의 임신부의 목숨이 위험에 빠졌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예일대 암센터의 에릭 와이너 소장은 "의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산모의 생명을 구하는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임신을 중단(낙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로 낙태를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매년 수천 명의 임산부의 목숨이 위험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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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를 헌법적 권리로 인정해 온 판례를 뒤집어 사실상 낙태를 금지했다. 이로 인해 미국에서 매년 암에 걸리는 수 천 명의 임신부의 목숨이 위험에 빠졌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에서 연간 1000명 중 한 명의 여성이 임신 중 암에 걸린다. 암세포의 확산을 막기 위해 화학요법이나 방사선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치료법은 모두 태아에게 위험하다. 오래된 항암화학요법 약물은 임신 2, 3개월인 경우는 안전하지만 새롭고 더 효과적 약물의 안정성은 검증되지 않아 의사들이 임산부에게 투여하는 것을 꺼린다.
특히 미국 임신부가 걸리는 암의 약 40%는 유방암이다. 유방암 중에서 HER2(종양을 키우는 유전인자) 유방암은 15년 전만 해도 최악의 예후를 지닌 유방암이었다. 하지만 HER2 표적 치료제인 트라스투주맙(제품명 허셉틴)을 주입하고 수술을 하면 예후가 가장 좋은 유방임이 됐다. 하지만 트라스투주맙은 임신 중에 투여될 수 없다.
급성 백혈병(혈액암)의 경우엔 임신 3개월 내에 진단을 받게 되면 더 심각해진다. 진단 후 수일 내에 약물처방을 받아야하는데 그 약이 태아에게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이밖에 자궁경부암, 난소암, 위장암, 흑색종, 뇌암, 갑상선암, 췌장암에도 걸리게 되는데 태아에게 위해를 가하는 화학요법과 방사선요법을 피하기 어렵다.
미국 예일대 암센터의 에릭 와이너 소장은 "의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산모의 생명을 구하는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임신을 중단(낙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로 낙태를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매년 수천 명의 임산부의 목숨이 위험하게 된 것이다.
미국임상종양학회(ASCO) 클리퍼드 허디스 회장은 대법원 판결로 임신부뿐만 아니라 의료진도 "미지의 세계에 들어서게 됐다"고 말했다. 과거엔 임신부가 태아냐 항암치료냐를 선택해야 했다면 이제는 의료진이 "임신부를 구하기 위해 태아에게 치명적 결과를 안겨줄지 모르는 항암치료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게 됐다"는 것이다. 그는 낙태를 금지하는 주에서 암을 치료해야 하는 의사들은 "의사로 등록한 것이 감옥생활을 하기 위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NYT는 작년 4월 임신상태에서 왼쪽 가슴과 겨드랑이의 림프절에서 공격적인 HER2 유방암 진단을 받은 레이첼 브라운(당시 나이 36세)의 사례를 자세히 소개했다. 그의 상태는 아기를 출산하고 항암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기에 유방절제술을 시급하게 받아야 했다. 하지만 임신 상태였기에 트라스트주맙 투약을 받을 수 없었고 그렇다고 화햑 치료를 받으면 태아에게 해를 끼칠 수 있었다.
2살과 11살의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했던 그는 고뇌 끝에 태아 대신 두 아이를 선택하기로 했다. 임신 6주차에 낙태수술을 받고 항암치료제를 처음 먹던 날 그는 하루 종일 울었다. 그는 "엄마로서 당신의 첫 번째 본능은 아기를 보호하는 것이었기에 너무도 힘겨운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덕에 화학요법 약물과 방사선 치료와 함께 트라스투주맙 치료까지 받고 유망절제술을 받았다. 수술할 때 암의 흔적은 전혀 없었고 림프절을 다 제거할 필요가 없었고 림프 부종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뼈가 아팠고 숨지 차서 몇 발자국도 걸을 수도 없었다. 메스꺼움과 구토 때문에 영양분 섭취도 어려웠다"고 말했다.
지난달 대법원의 판결은 그에게 다시 큰 타격을 주었다. "제가 한 일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생명도 중요하지 않고 제 아이들의 삶도 중요하지 않게 여겨졌습니다. 그 판결은 임신을 강제하기 위해서라면 제가 목숨을 잃더라도 상관없다는 것이었으니까요."
한건필 기자 (hanguru@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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