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고시 운전자 대인 피해 부담금, 1천만 원→1억 5천만 원

장혁진 2022. 7. 24.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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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음주나 마약 복용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 운전자가 보험회사에 내야 할 사고부담금이 대폭 높아집니다.

다만 이전에 계약한 보험 계약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는 중대 사고를 낸 운전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와 마약 복용, 무면허와 뺑소니로 교통사고를 낼 경우, 의무보험으로부터는 사고 운전자가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의무보험만 가입하면 중대 사고를 내더라도 사고부담금을 대인피해는 천만 원, 대물피해는 5백만 원만 내면 됐습니다.

사고부담금 제도는 중대 법규 위반 사고에 대해 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음주, 마약 복용, 무면허, 뺑소니로 교통사고를 내면 사고부담금이대인 피해 1억 5천만 원, 대물피해 2천만 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대인사고의 경우 기존에는 사고당 부담금을 부과했는데, 앞으로는 사망자와 부상자 수에 따라 각각 부담금을 부과합니다.

피해자에게는 기존처럼 보험금이 지급되고, 보험사가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나중에 보험금을 구상해 돌려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오는 28일 이후 체결된 자동차 보험 계약부터 적용 돼, 그 이전 계약에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국토부는 음주나 마약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고의성이 높은 중대한 과실인만큼, 운전자의 경제적 책임을 강화해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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