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폭등에도 6년째 그대로..범죄자로 내모는 김영란법
식사비 상한액 기준 '3만원'
물가 55% 올라 현실 미반영
경조사 5만원도 상향 목소리
◆ 현실 외면하는 청탁금지법 ◆
물가 대란이 전 세계를 덮치고 있는 가운데 '청탁금지법(김영란법)'상 음식물 가액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육류·과일·채소류 가격이 고공 행진하는 상황에서 종전 가격 기준을 고수하면 잠재적 범죄자가 양산되고 식당 자영업자와 농수축산인 시름도 깊어질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2016년 시행된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인, 학교법인 직원이 3만원 이상 식사 대접이나 5만원 이상 선물·경조사비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특히 식사비 기준인 '3만원'은 법 도입 당시 공무원 행동강령의 음식물 수수금지 한도액에서 따온 것인데, 행동강령은 2003년 도입됐다. 지난 19년간 공무원 '밥값' 한도는 그대로인 반면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는 55%나 상승해 현실과 벌어진 괴리가 너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물가가 급등했는데 선물가액을 6년째 5만원으로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거세다. 2018년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원으로 선물가액을 풀었지만 최근 들어 가팔라진 물가 상승세를 감안하면 이 역시 제약이 크다는 불만이 제기된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농축수산물 물가가 급등했지만 선물가액을 정하는 김영란법 시행령은 몇 년에 한 번 개정되고 있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김영란법 시행령은 2016년 9월 제정된 후 6차례 개정된 반면 가액 범위를 조정하는 주요 개정은 6년간 2회에 그쳤다. 이 중 한 번은 설과 추석 등 명절 선물가액만 상향한 것이어서 평시 가액 조정은 단 한 번에 그친 셈이다. 올해 초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음식물 가액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6개월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은 "물가가 크게 올랐는데 식사비 기준이 6년째 그대로인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생산비 급등으로 고통받는 국내 농축수산인을 생각해서라도 가액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류영욱 기자 / 송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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