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타고 올림픽대로 질주"..경찰에 붙잡힌 10대들

신민준 2022. 7. 24.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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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안전모를 쓰지 않고 전동 킥보드로 자동차 전용도로인 올림픽대로를 질주한 10대들을 붙잡았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2일 성수대교 인근 올림픽대로를 달리던 10대 여성 2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안전모를 쓰지 않는 채 1인승인 전동 킥보드에 두 사람이 타고 올림픽대로 4차선 도로를 달렸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무면허 운전은 범칙금 10만원, 헬멧 미착용은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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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경찰이 안전모를 쓰지 않고 전동 킥보드로 자동차 전용도로인 올림픽대로를 질주한 10대들을 붙잡았다.

(사진=연합뉴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2일 성수대교 인근 올림픽대로를 달리던 10대 여성 2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안전모를 쓰지 않는 채 1인승인 전동 킥보드에 두 사람이 타고 올림픽대로 4차선 도로를 달렸다. 이들은 도로변 가드레일에 바짝 붙어 주행하다가 차선이 줄어들자 뒷 차량을 향해 끼워달라는 듯이 한쪽 팔을 흔들기도 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18세로 운전면허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는 만 16세 이상이 취득하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운전할 수 있다.

경찰은 이들을 무면허를 비롯해 헬멧 미착용, 초과 탑승,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한 것으로 전해진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무면허 운전은 범칙금 10만원, 헬멧 미착용은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전동 킥보드의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 도로로 통행해야 한다.

신민준 (adoni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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