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커지는 '깡통 전세' 위험..계약 시 주의사항은?
[뉴스리뷰]
[앵커]
집값이 하락하자 전세 수요가 늘면서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 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전 재산과 같은 보증금을 잃을 수 있는데요.
부동산 계약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 지, 팽재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상반기,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 접수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즉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공사가 대신 내줄 것을 요청한 경우는 1,595건입니다.
금액으론 3,407억원으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입니다.
전셋값 상승과 집값 하락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됩니다.
이 같은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 전세보증금과 집 관련 대출액 합이 집값을 능가하는 '깡통 전세'의 위험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깡통 전세'는 문제점을 알게 된 뒤에는 보증금 지키기가 쉽지 않은 만큼, 예방이 최선입니다.
예방의 첫걸음은 HUG 전세반환보증 가입입니다.
보증금을 지킬 수 있고, 문제가 있는 집이라면 가입 자체가 어려워 이중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집 시세가 주변과 큰 차이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깡통 전세는 과거 거래가 없던 신축 빌라에서 많이 발생하는 만큼, 주변의 비슷한 지역의 시세라도 살펴봐야 합니다.
다가구주택일 경우 임차인의 선순위와 후순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임대인이 거부할 경우 공인중개사도 확인이 어렵다는 것이 맹점입니다.
<임광묵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변인> "전입세대 열람을 해서 가져와 달라고 임대인에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임대인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깐 협조가 안되는 경우가 있어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정부가 깡통 전세·전세 사기 예방에 나선 만큼 공인중개사의 직접 열람권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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