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겸직 논란' 행정요원 "父회사 주식 보유..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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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4일 아버지 회사의 감사직을 유지해 '겸직 금지 위반 논란'이 불거진 9급 행정요원 우모씨가 아버지 소유의 다른 회사의 주주로 이름을 올린 데 대해 "4급 이상은 백지 신탁을 하지만 9급에 요구되는 사항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우씨의 겸직은 하나다. 두 개가 아니다"라며 "또 다른 회사 주식을 갖고 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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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김일창 기자 = 대통령실은 24일 아버지 회사의 감사직을 유지해 '겸직 금지 위반 논란'이 불거진 9급 행정요원 우모씨가 아버지 소유의 다른 회사의 주주로 이름을 올린 데 대해 "4급 이상은 백지 신탁을 하지만 9급에 요구되는 사항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식을 가진 게 왜 문제인지 저는 모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씨의 겸직은 하나다. 두 개가 아니다"라며 "또 다른 회사 주식을 갖고 있다"고 인정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다른 회사의 감사직도 무보수 비상근이라고 본인은 주장한다"며 "실질 내용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또한 우씨 아버지 두 회사가 지난 5년간 강릉시청이 발주하는 전기통신 관련 용역을 총 73억원 어치 수주했다는 보도 내용에 "그게 우씨의 채용 과정에 문제가 되는지 설명돼 있지 않다. 아버지 의혹도 추정이 매우 많이 섞여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우씨의 채용 과정이나 개인적 비위가 있다면 그걸 지적해달라"고 말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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