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까지 전면 등판, 경찰 '집단행동'에 강경 드라이브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24일 “부적절한 행위”라고 전국경찰서장회의를 비판했다. 경찰청이 회의 주도인사를 대기발령 조치하고 회의 참석자에 대해서는 감찰에 착수한 데 이어 대통령실까지 전면에 나서 강경 대응 기조를 강화한 셈이다. 조기 사태 진압을 꾀하는 모양새지만 정부·경찰 간 파열음이 한층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제기된다.
김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열린 경찰서장회의에 대해 “공무원 생활 35년을 했지만, 과거 경험으로 봐도 부적절한 행위가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대한민국에 아주 힘 센 청이 3개가 있다. 검찰청과 국세청, 경찰청”이라면서 “검찰청은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고,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아래 세제실이 있는데 경찰만 없다”면서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경찰은 왜 (견제기구가) 없었느냐고 하면 그동안 청와대 민정수석이 (견제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면서 “민정수석실이 없어져서 경찰이 3개 청 가운데 가장 힘이 셀지도 모르는데, 견제나 균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 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별도 지시사항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께서 나설 사항은 아닌 것 같다”며 “공직기강 문제도 있고 하니 경찰청과 행안부, 더 하면 국무조정실 등이 (역할을) 해야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청은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을 울산경찰청 공공안전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로 대기발령 조치했다. 회의 현장에 나선 총경 50여명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상 복종 의무 위반을 이유로 감찰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강경 조치에 대해 야권을 중심으로 ‘이중잣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올해 초만 해도 검찰 내부에서 평검사회의, 부장검사 회의, 검사장 회의, 고검장 회의가 열렸지만 정부는 아무 문제도 삼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평검사회의의 경우 평검사들이 소속청 평검사들의 의견을 모아서 회의를 한 것이고, 검사장·고검장 회의는 국회 법률개정안 논의에 대해 기관 의견 취합을 위해 검찰총장이 주재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서장회의는 경찰 지도부가 명확하게 해산 지시를 했고, 명백하게 그 지휘를 어긴 규정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이 공개 비판에 나서면서 강경 대응 기조를 분명히 한 가운데 25일 출근길 문답 등에서 나올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관심이 모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경찰 치안감 인사 논란 당시 “국기문란”을 거론하며 강하게 경찰을 질타했다.
심진용 기자 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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