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위법 의혹' 인천 용현·학익 1블록 시행사 불송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 원도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도시개발법 위반 의혹을 받은 OCI의 자회사 DCRE가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도시개발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미추홀구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시행사 DCRE와 DCRE 대표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인천시는 DCRE가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에 소유하고 있던 398필지 가운데 273필지를 공급 계획 제출 없이 신탁사로 이전해 도시개발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 원도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도시개발법 위반 의혹을 받은 OCI의 자회사 DCRE가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도시개발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미추홀구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시행사 DCRE와 DCRE 대표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인천시는 DCRE가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에 소유하고 있던 398필지 가운데 273필지를 공급 계획 제출 없이 신탁사로 이전해 도시개발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시행사는 조성 토지를 공급할 때 관련 계획을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한 결과 고발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은 2025년까지 미추홀구 학익동 587-1번지 일대 154만6천㎡에 대규모 주거 단지와 도시 기반 시설, 업무·상업 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시는 DCRE가 1차 환경영향평가 협의에서 아파트를 14∼18층 높이로 짓기로 했으나 추가 협의 없이 높이를 36층으로 변경해 착공했다며 시 특별사법경찰에도 DCRE를 고발한 바 있다.
chams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지난해 사망한 아버지 냉동고에 보관"…40대 1년 만에 자수 | 연합뉴스
- 中지자체 "35세 전 결혼여성에 30만원"…네티즌 "너나가져" 조롱 | 연합뉴스
- "훔치면 100배 변상"…일부 무인점포, 도 넘은 '합의금 장사' | 연합뉴스
- 필라테스 강사 출신 배우 양정원, 사기 혐의 고소당해 | 연합뉴스
- 로제 '아파트' 영국 싱글차트 2위…"향후 상승세 기대"(종합) | 연합뉴스
- "잘못을 고백합니다"…'비빔대왕' 유비빔씨, 돌연 가게 접기로 | 연합뉴스
- 동료 수형자 폭행 20대 벌금 500만원…고통 호소하자 양말 물려 | 연합뉴스
- "전우 시신밑 숨어 살았다"…우크라전 '생존 北병사' 주장 영상 확산 | 연합뉴스
- 평창 스노보드 금메달리스트 화이트, 배우 도브레브와 약혼 | 연합뉴스
- "일어나 보이저" NASA, 우주 240억km 밖 탐사선 동면 깨워 교신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