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에 2년간 총 41조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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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이하 기은),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 등 정책금융기관이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2년 간 41조2000억 원 규모의 자금 지원을 한다.
이와 함께 폐업 후 재창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이나, 과거 채무조정을 받고 사업을 재기하려는 소상공인을 위한 재기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기은의 재창업 기업 우대대출(1000억 원), 신보의 채무조정기업 자금지원 등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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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능력이 있는 차주에 대해 유동성, 경쟁력 강화, 재기 지원 등
기업은행(이하 기은),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 등 정책금융기관이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2년 간 41조2000억 원 규모의 자금 지원을 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이는 국정과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의 내용과 지난 14일 열린 ‘제2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의 후속조치다. 구체적으로는 상환능력이 있는 차주에 대해 ▷유동성 지원 10조5000억 원 ▷경쟁력 강화 29조7000억 원 ▷재기 지원 1조 원 등이 투입된다.
우선,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으로 신보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2년 간 3조25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운전자금의 경우 3억 원, 시설자금은 소요 범위 내이다. 기타 매출감소, 재무상황 악화 등으로 자금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서는 2조1000억 원 규모의 기은·신보 유동성 자금을 공급한다. 특히 코로나19 피해업체 지원을 위해 올해 1월 도입한 ‘고신용자 희망대출플러스’의 지원한도(1000만 원→3000만 원)와 대상(손실보전금 수급자까지 추가)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기은대출금리 인하 프로그램을 개편·신설한다. 영세 소상공인 전용 프로그램인 해내리대출을 3조 원 추가 공급(4조 원 → 7조 원)하고 코로나19 피해 업체와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업체에 최대 1.2% 포인트 금리 우대를 시행한다. 또 고정금리 대출에 1% 포인트 금리우대를 통해 금리 상승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1조 원 규모로 고정금리 특별 지원을 추진한다. 아울러 시장상황에 따라 유리한 금리구조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변동-고정금리 간 전환옵션도 부여한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은은 신용도가 낮은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자금, 사업내실화를 통한 설비투자 자금 등 18조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신보는 자영업자·소상공인 특성에 맞춰 11조3000억 원 규모의 운전·시설자금 등 보증지원을 한다. 이 같은 일반적인 경쟁력 강화차원의 지원 외에도 원자재 확보 애로기업에 대해 3000억 원 규모의 원자재 구매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이력이 부족한 플랫폼업체 입점 사업자를 위해서는 기은과 신보가 플랫폼업체 보유 데이터를 토대로 총 1000억 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이와 함께 폐업 후 재창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이나, 과거 채무조정을 받고 사업을 재기하려는 소상공인을 위한 재기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기은의 재창업 기업 우대대출(1000억 원), 신보의 채무조정기업 자금지원 등이 마련됐다.
신보와 기은의 이번 소상공인 지원대책은 대부분 25일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고신용자 희망대출플러스 제도 개편, 해내리대출 금리우대 확대, 비대면 대출 등 일부 프로그램은 다음 달 8일 이후, 플랫폼 입점업체 사업자 보증은 12월 중 시행된다. 기은 관련 대출상품은 기은 영업점을 통해 상담할 수 있으며, 신보 보증상품은 은행 영업점 대출 문의에 앞서 신보 각 영업점에서 상담을 먼저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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