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북송과정 유엔사 동의없는 경찰특공대 JSA투입은 정전협정 위반"

이세훈 2022. 7. 24. 16: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탈북어민 북송 과정에서 경찰특공대가 투입된 것은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24일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 "경찰특공대를 공동경비구역(JSA)에 투입한 것이 정전협정과 남북·유엔사가 협의한 JSA 공동근무수칙에 위반되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국민의힘 태영호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위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탈북어민 북송 과정에서 경찰특공대가 투입된 것은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24일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 “경찰특공대를 공동경비구역(JSA)에 투입한 것이 정전협정과 남북·유엔사가 협의한 JSA 공동근무수칙에 위반되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북한 어민 북송 당시 유엔군사령부는 문재인 정부 측 송환 협조요청을 5∼6차례 거부하고 ‘판문점 내에서 포승줄과 안대 등은 절대 사용할 수 없다’는 경고까지 한 것으로 전해진다”며 “판문점으로 통과하는 구역은 정전 협정에 따라 유엔사 통제를 받는 곳”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엔사의 동의 없이 문재인 정부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했다면 이는 정전협정뿐 아니라 남북·유엔사 3자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북한이 이번 경찰특공대 투입을 빌미로 국가보위성·사회안전성 소속 특수부대를 앞으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투입한다면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태스크포스)는 29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방문, 현장검증에 나설 예정이다. 태 의원은 25일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대정부 질문자로 나선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