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음주·뺑소니·무면허·마약 운전은 '패가망신' 각오해야
국토부는 오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새 법은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운전자들이 통상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은 사망사고 발생 시 대인I 1억5000만원 이하(사망기준 손해액), 대물 손해액 2000만원 이하의 경우 의무보험에서 보상해주고 이를 넘는 피해액은 임의보험(대인II+대물)으로 보상해주는 구조다.
다만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해서는 사고부담금을 부과해 보험금 일부를 구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음주·무면허 사고 등 중대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한 제도지만, 실제 운전자가 내는 부담금이 적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실제로 현재 음주운전 등의 사고를 내더라도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는 사고당 최고 대인 1000만원, 대물 500만원만 사고부담금으로 내면 나머지는 모두 보험사가 해결해준다.
의무보험 한도를 넘겨 임의보험 혜택을 받는 경우는 사고 당 대인 1억원, 대물 5000만원의 부담금이 부과되지만, 이 역시 보험사에서 지급한 수억원대의 피해액을 최대 1억6500만원으로 막을 수 있다.
새 법은 중대 법규 위반사고 시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사고부담금 최고액을 의무보험 한도까지 늘려 사실상 의무보험으로 보상한 피해액 전액을 가해자에게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대인 사고의 경우 현재는 사망·부상자 수에 상관없이 사고 당 1000만원의 사고부담금만 부과했으나, 새 법은 사망자·부상자별로 각각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해 가해자의 부담분을 대폭 늘렸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만취 상태에서 본인 소유 승용차를 운전하던 A씨가 갓길에 주차된 마세라티 승용차를 들이받아 동승한 친구 2명이 사망하고 1명은 전신마비(부상1급)의 피해를 입고 마세라티 차량은 8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A씨는 현재 1억6500만원을 사고부담금으로 내면 되지만 새 법 시행 후에는 부담금이 6억5000만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이는 보험사가 사망자에게 각각 3억원, 부상자에게 2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차량 대물 피해액 8000만원까지 총 8억8000만원을 지급한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A씨는 의무보험과 관련해 5억원(사망자 2명×1억5000만원, 부상+후유장애 1명×1억8000만원, 대물 2000만원), 임의보험과 관련해선 1억5000만원(대인 1억원, 대물 5000만원)을 각각 보험사에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A씨 사례에서 피해자가 부상과 후유장애를 병합하는 경우 보험사는 한도를 합산해 최대 1억8000만원(부상 3000만원 + 후유장애 1억5000만원)을 적용할 수 있다.
마약 투약 상태의 B씨가 맞은편 차선에서 오던 승용차와 이 승용차를 뒤따라오던 화물차와 연쇄적으로 충돌해 승용차에 탄 일가족 4명이 사망하고 화물차 운전자가 부상1급의 피해를 입었다면(차량 피해액은 각 7000만원) B씨는 현재 사고부담금 최고액인 1억6500만원만 내면되지만, 새 법 시행 후 부담금은 8억원으로 껑충 뛴다.
이 경우는 보험사가 B씨 사고에 대해 사망자 2명에게는 각 4억원, 다른 사망자 2명에게는 각 3억원을 지급하고 부상자에게 8000만원, 차량 수리를 위해 7000만원 등을 지급한 상황을 가정했다.
B씨는 이 경우 의무보험에서 6억5000만원(사망자 4명×1억5000만원, 부상1급 1명 3000만원, 대물 2000만원), 임의보험에서 1억5000만원(대인 1억원, 대물 5000만원)을 각각 사고부담금으로 청구받게 된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은 고의성이 높은 중대한 과실이고 사고 시 피해 규모도 크기 때문에 운전자의 경제적 책임을 강화해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두터운 피해자 보호라는 자동차보험 제도의 기본 방향을 유지하면서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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