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위 사람 친 초보운전자, "상대 차 탓" 과실 비율 물었다가

이홍라 인턴기자 2022. 7. 2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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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를 덮친 장면.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캡처

우회전을 통해 큰 길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직진 차량과 부딪히며 인도를 덮쳐 행인 2명이 다치는 사고를 낸 초보운전자가 과실 비율에 대해 문의한 것에 대해 네티즌들이 분노했다.

지난 19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서 지난 1일 오전 8시쯤 대전 서구 용문동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다.

영상을 제보한 사고 당사자인 A 씨는 우회전을 해서 큰 도로로 진입하려던 중 직진 차량과 부딪혔고, 당황한 A씨는 급히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인도를 덮쳐 횡단 보도 앞에서 보행 신호를 기다리던 행인 2명을 치는 사고를 냈다.

A 씨는 "갑자기 난 사고라 브레이크를 밟지 못했다"면서 사고 후 차에서 바로 내리지 못한 것에 대해 "초보운전이고 사고 후 너무 겁이 나 멍한 상태"라고 답했다.

이어 "다친 2분 중 한 분은 2주, 다른 한 분은 8주가 나왔고 상대 차주 분은 2주를 진단받았다"면서도 "상대 차주분이 100대0을 주장하고 저희 보험사는 잘못하면 100:0이 나올 수 있다고 한다"며 과실비율에 대해 물었다.

그러면서 "경찰서 사고 접수 후 조사를 받고 벌점 및 범칙금 부과를 받았다"며 "범칙금이 4만 원인데 납부해도 되냐"고 질문했다.

사고에 대해 한 변호사는 "영상을 보면 A 씨의 차량이 앞으로 많이 나와 있다. 그러면 직직 차량도 늘 조심해야 한다"며 "100:0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류 중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진입했기 때문에 A 씨의 과실이 크다"면서도 "다른 차량과 부딪혀서 인도로 올라왔기에 인도침범사고로 보지는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끝으로 한 변호사는 "작은 실수가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면서 "운전자 보험에 꼭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해당 사연을 본 네티즌들의 댓글은 "살인미수범이 제보했다는 것이 충격", "단순한 접촉사고에도 차량을 본인의 의지대로 통제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차를 끌고 다니는 건 우리 모두에게 큰 불행", "앞으로 절대 운전하지 마라. 본인과 가족과 이웃 모두를 위한 길이다" 등 A 씨에 대한 분노로 가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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