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특수'덕 세수 증가만 믿고 감세..국제 평균서 다시 멀어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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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21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대대적인 감세 방침을 담으면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속도 조절"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우리나라 조세부담률(22.1%·조세/명목 국내총생산)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4.3%)에 근접한 가운데 국세수입 증가 속도가 주요국 대비 빠르기 때문에 '합리적 조정'을 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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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 초과 세수가 만든 착시에 불과
윤석열 정부는 21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대대적인 감세 방침을 담으면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속도 조절”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우리나라 조세부담률(22.1%·조세/명목 국내총생산)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4.3%)에 근접한 가운데 국세수입 증가 속도가 주요국 대비 빠르기 때문에 ‘합리적 조정’을 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난해와 올해만 세수가 ‘예외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자칫 감세하다가 국제 평균으로부터 뒷걸음질 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18일 사전 브리핑에서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최근 너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 돈을 정부가 다 쓸 것이 아니라 원래 세금을 내던 분들께 일부는 돌려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세수입이 100조원 증가하기까지 과거에는 약 10년 정도 소요됐으나, 최근엔 2년 만에 100조원 가까이 증가했다”는 점도 명분으로 삼았다. 실제로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지난해 22.1%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18.8%)보다 3.3%포인트 늘었다. 이는 박근혜 정부4년간의 증가폭(1.8%포인트)보다 크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와 올해 ‘예외적으로’ 늘어난 초과 세수가 만든 착시에 가깝다. 코로나19 이후 예상외의 경기 회복세가 나타난 데다 유동성 확대 등으로 인한 집값 상승, 반도체 수출 기업의 영업 실적 개선 등 ‘코로나 특수’에 따른 일시적인 초과 세수는 빼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코로나19 초과세수가 나타나기 전까지 3년간의 조세부담률은 2017년 18.8%에서 2020년 20%로 1.2%포인트 늘어난 게 전부다. 극소수의 부자와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핀셋 증세’ 외에는 제도적 증세가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임기 초반 4년간의 세목별 국세수입 실적 증가율을 비교해보면, 박근혜 정부(2013∼2017년)보다 문재인 정부(2017∼2021년)에서 세수 증가율이 더 높았던 세목은 양도소득세·상속증여세·증권거래세·종합부동산세뿐이다. 실질적으로 제도적 증세가 이뤄진건 부동산 관련 세목 외에 없는 것이다. 2021년 예상 외로 늘어난 초과세수의 대부분은 법인세가 차지했는데 이 역시 박근혜 정부 4년간 34.9% 늘어 문재인 정부 4년 증가폭(19.0%)을 크게 앞질렀다.
전문가들은 예외적이고 일시적인 세수 증가에 기대어 감세를 단행할 경우 기껏 국제 평균을 따라온 조세부담률이 다시 후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지난해와 올해의 세수 증가는 오로지 코로나 국면에서 발생한 굉장히 예외적 현상이다. 그 예외를 기준으로 세 부담이 높다면서 세율을 깎으면, 앞으로 실제 세수는 대단히 부족해질 수 있다”며 “경기 둔화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시기에 세수가 줄어들면 정상적인 정부 운영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우 교수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 초과 세수’ 없이 기존 국세 징수 추세가 이어졌다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조세부담률 변화는 1.7%포인트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박근혜 정부 4년간의 변화(1.8%포인트)보다 적은 수치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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