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간 휴정 돌입하는 법정..대장동 재판은 계속

이지안 2022. 7. 2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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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다수 법원이 25일부터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다.

법원은 재판 업무로 제대로 쉴 수 없는 사건 당사자와 변호인·판사 등을 배려해 1년에 2번, 여름·겨울 휴정기를 갖는다.

휴정기지만 대다수 판사는 휴가를 떠나기보단 법원에 나와 재판 업무를 준비한다.

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휴정기랑 휴가는 사실상 아무 상관이 없다"며 "대부분 법원에 출근해 사건 기록을 검토하거나 판결문을 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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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다수 법원이 25일부터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다. 법원은 재판 업무로 제대로 쉴 수 없는 사건 당사자와 변호인·판사 등을 배려해 1년에 2번, 여름·겨울 휴정기를 갖는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대부분 법원은 2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하계 휴정기를 실시한다. 

휴정기 제도는 2006년 시작됐다. 이 기간에는 피고인이 구속된 형사 사건 등 긴급히 처리해야 할 재판만 열린다. 가압류나 가처분 심문기일, 영장실질심사 등도 그대로 진행된다. 중앙지법에서도 피고인이 대부분 구속 상태인 ‘대장동 개발 배임·뇌물의혹’ 재판은 계속 열린다. 해당 재판은 현재 일주일에 2차례 열리는데, 휴정기에도 그대로 진행된다. 

반면 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불구속’ 주요 재판들은 숨고르기에 들어간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부정회계·부당합병 의혹’ 재판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재판, 송철호 전 울산시장 등이 연루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재판,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재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 등은 휴식기를 갖고 다음달 5일 이후 재개한다. 민사·가사·행정재판의 변론기일 등 상대적으로 긴급하지 않은 재판도 진행되지 않는다. 

휴정기지만 대다수 판사는 휴가를 떠나기보단 법원에 나와 재판 업무를 준비한다. 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휴정기랑 휴가는 사실상 아무 상관이 없다”며 “대부분 법원에 출근해 사건 기록을 검토하거나 판결문을 쓴다”고 말했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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