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퇴행적 경찰 장악시도 중단하라..개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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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은 24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대해 "퇴행적 경찰 장악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고문은 "(윤석열 정부는) 법에 위배되는 조치를 국회와 논의도 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뚝딱 처리해버린 것"이라며 "대한민국 경찰의 책무는 권력 보호가 아니라 국민안전 보호다. 정부가 이 원칙을 망각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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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발전 거꾸로 돌리는 개악”
“경찰개혁 방안 원점에서 논의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은 24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대해 “퇴행적 경찰 장악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경찰, 국회를 포함한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경찰 개혁 방안을 원점에서부터 논의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고문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치권력에 대한 경찰 독립의 역사를 빼놓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거론할 수 없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고문이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야당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해임론이 나오고, 여당은 경찰서장 전체회의를 ‘치안 지역을 벗어난 집단행동’으로 규정하는 등 논쟁이 거센 가운데 이 고문까지 경찰국에 반대입장을 내놓으면서 정치권 논쟁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 고문은 “내무부 치안본부 시절 경찰은 민주 인사들을 고문·탄압하고 정권을 보위하는 기구로 작동했다”며 “4·19 민주혁명은 이승만 경찰독재에 대한 저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1991년 내무부 소속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독립했다”면서 “행안부의 경찰 통제는 이런 역사의 발전을 거꾸로 되돌리는 개악”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의 소관 사무 중 치안 사무는 없다”며 “경찰 행정을 독립해 (이를) 경찰청과 국가경찰위 소관 사무로 하라는 취지”라고 지적했다.
이 고문은 “(윤석열 정부는) 법에 위배되는 조치를 국회와 논의도 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뚝딱 처리해버린 것”이라며 “대한민국 경찰의 책무는 권력 보호가 아니라 국민안전 보호다. 정부가 이 원칙을 망각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고문은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이 대기발령 조치된 것을 두고도 “민생치안 현장에서 애쓰는 경찰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트릴 대기발령 조치부터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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