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 회의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28일 대법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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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참여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두 번째 대법원 판단이 28일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오전 10시 15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의 재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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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참여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두 번째 대법원 판단이 28일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오전 10시 15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의 재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회의록 폐기 논란은 2012년 10월 당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말하며 불거졌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감추려고 백 전 실장 등에게 회의록을 이관하지 말라고 지시해 이들이 회의록 초본을 삭제했다고 보고 2013년 11월 불구속기소 했다.
1·2심 재판부는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회의록 초본에 노 전 대통령의 결재가 없어 이를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대법원은 그러나 원심 판단을 깨고 유죄 취지로 다시 재판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 파일이 첨부된 문서관리 카드에 최종 결재를 하지 않았지만, 회의록을 열람·확인한 만큼 결재가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취지에 따라 지난 2월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이들은 유죄 판결에 불복해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며 재상고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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