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18년째 그대로..국회서 상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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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제도는 기업이 근로자(배우자 포함)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에 지원하는 수당에 대해 근로자 1명당 월 10만 원 한도로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이다.
식대와 마찬가지로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늘리면 근로자의 세 부담이 더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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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승원 의원도 "소득세법 개정안 곧 발의"
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물가 상승과 저출산 상황을 고려할 때 해당 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18년간 ‘월 10만 원’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제도는 기업이 근로자(배우자 포함)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에 지원하는 수당에 대해 근로자 1명당 월 10만 원 한도로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혜택을 받은 인원은 2020년 47만215명으로 집계됐다. 금액 기준으로는 총 3280억 원에 달했다.
47만215명이 속한 기업을 규모별로 보면 30인 이하가 20만3745명(1642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0인 초과(12만5746명·731억 원) ▷100인 초과~500인 이하(8만7052명·539억 원) ▷50인 초과~100인 이하(3만2568명·220억 원) ▷30인 초과~50인 이하(2만1104명·148억 원) 순이었다.
김 의원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30인 이하 기업에 돌아가는 혜택이 금액 기준으로 전체의 절반가량”이라며 “이는 출산보육수당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 근로자 지원의 필요성과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할 때 18년째 그대로인 해당 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기재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근로자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이는 총급여 6000만 원 근로자의 세 부담을 평균 18만 원 줄이고 8000만 원 근로자의 세 부담은 평균 29만 원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식대와 마찬가지로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늘리면 근로자의 세 부담이 더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김 의원은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송언석 의원도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최근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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