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 '속도전' 강조한 尹..반도체·자사고 암초 극복할 수 있을까

서한샘 기자 2022. 7. 2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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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연금·노동·교육개혁을 거듭 강조하면서 교육 관련 국정과제 추진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열린 '장·차관 국정과제 워크숍'에서 "연금·노동·교육개혁 등 개혁 과제는 국민이 우리 정부에 명령한 사항으로 이해관계자들의 반발 등 어려움이 있지만 원칙을 지키며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기득권 저항이 예상된다. 그때마다 국민의 이익과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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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교부금 개편 이어 AI·SW교육 등 속도 낼 듯
지방대·교육감 반발 지속..자사고는 법 개정도 쉽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과천분원에서 열린 장·차관 국정과제 워크숍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7.2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노동·교육개혁을 거듭 강조하면서 교육 관련 국정과제 추진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그러나 교육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교육계에서 우려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를 타개해나가는 것도 큰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열린 '장·차관 국정과제 워크숍'에서 "연금·노동·교육개혁 등 개혁 과제는 국민이 우리 정부에 명령한 사항으로 이해관계자들의 반발 등 어려움이 있지만 원칙을 지키며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기득권 저항이 예상된다. 그때마다 국민의 이익과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16일 취임 이후 국회 첫 시정연설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연금·노동·교육 분야 개혁을 강조해왔다.

시정연설 이후 윤 정부가 내건 교육 관련 첫 주요과제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 양성'이었다. 교육부는 지난 19일 반도체 관련 인재를 10년간 15만명 양성하는 계획을 담은 인재 양성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에는 첨단분야 관련 정원 증원, 대학 정원기준 완화 등의 방안도 포함됐다.

이를 시작으로 윤 정부는 2027년까지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소프트웨어(SW)·인공지능(AI) 신기술 활용 교육 혁신 등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혁 과제 관련 교육계의 문제제기도 적지 않다. 가장 큰 불은 반도체 인재 양성관련 지역소재 대학 등의 반발이다.

수도권 대학에서도 정원총량 안에서 첨단분야 학과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하자 지역소재 대학들은 수도권으로 인재 유출이 가속화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학교육연구소는 최근 논평에서 "노무현 정부 이후 지역소재 대학 입학정원은 14만5573명, 수도권 대학은 3만5101명이 감소했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하려면 수도권 대학 정원감축 노력이 더 필요함에도 불구, 그나마 감축한 인원마저 되돌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의 2배 재정지원 약속, 권역별 반도체공동연구소 구축, 지역소재 대학 발전 특별협의체 가동 등 '지방대 달래기' 방안을 내놓고 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추진할 국정과제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가 지역소재 대학들에게 얼마나 설득력 있게 다가갈지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초·중등교육 재원 일부를 떼어내 고등·평생교육에 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도 초·중등교육계의 반발을 샀다. 고등교육계에서도 용도를 지정해 주는 사업비로는 재정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며 등록금 인상을 통한 경상운영비 확보 등을 요구하고 있다.

고교체제 개편 등 갈등이 예고된 지점도 있다. 윤 정부는 아직 명시적으로 내걸지는 않았지만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 존치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서도 올해 하반기 고교체제 개편 방안을 마련해 2023년 하반기 고교체제 개편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자사고에 대한 교육계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린다는 점을 차치하더라도 당장 시행령 개정으로 자사고 존치를 추진하는 안도 쉽지 않아 보인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현재 자사고 존치 관련 위헌소송의 쟁점은 자사고 설치 근거를 시행령으로 결정하는 것이 '교육제도 법률주의'와 어긋난다는 것"이라며 "윤 정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다시 자사고 존치 근거를 살리려 한다면 빈축을 사기 쉽다"고 말했다.

이를 시행령 상위 법률 개정으로 존치 근거를 되살리는 것도 쉽지 않다. 박 교수는 "현재 국회 과반수가 야당인 국회가 이에 동의해줄지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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