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 안팎 근로자, 소득세 인하 혜택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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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소득세제 개편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계층은 연봉 1억 원 안팎을 받는 사람인 것으로 분석됐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서 소득세 하위 2개 과세표준(과표) 구간을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기재부는 2개 과표 변경의 수혜를 모두 보는 계층은 과표가 '4600만~8800만 원'이거나 그 이상 구간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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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기준 '7400만~1억2000만 원'..고소득자 중심
월급쟁이 월평균 320만 원..정부는 '부자 감세' 부인
윤석열 정부의 소득세제 개편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계층은 연봉 1억 원 안팎을 받는 사람인 것으로 분석됐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서 소득세 하위 2개 과세표준(과표) 구간을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하위 구간 변경을 통해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게 정부가 강조하는 소득세제 개편의 가장 큰 취지다.
현행 소득세법은 8단계 과표 구간을 두고 6~45%의 소득세율을 적용한다. 가장 낮은 ‘1200만 원 이하 6%’를 시작으로 ▷1200만~4600만 원 15% ▷4600만~8800만 원 24% ▷8800만~1억5000만 원 35% ▷1억5000만~3억 원 38% ▷3억~5억 원 40% ▷5억~10억 원 42% ▷10억 원 초과 45%다.
세제개편안은 이들 구간 중 하위 2개 구간을 상향 조정했다. 1200만 원 이하(6%)는 1400만 원 이하(6%)로, 1200만~4600만 원(15%)은 1400만~5000만 원(15%)으로 올린 것이다.
이에 따라 과표 1200만~1400만 원의 적용 세율은 기존 15%에서 6%로 9%포인트 낮아진다. 과표 4600만~5000만 원 구간의 적용 세율도 24%에서 15%로 9%포인트 떨어진다. 소득이 작으면 이러한 소득세제 개편 혜택을 충분히 체감할 수 없는 구조다. 가령, 과표가 1100만 원인 사람은 과표 구간 2개 변경의 수혜를 하나도 입지 못 하는 식이다.
특히 기재부는 2개 과표 변경의 수혜를 모두 보는 계층은 과표가 ‘4600만~8800만 원’이거나 그 이상 구간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과표 4600만 원은 총급여 기준으로 7400만 원, 8800만 원은 1억2000만 원을 의미한다. 과표 1200만 원은 2700만 원이다. 결국 1년에 1억 원 안팎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들이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셈이다. 단순 계산으로 1억 원을 열두 달로 나누면 월급이 833만 원 정도가 된다. 통계청이 지난 2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국내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2020년 말 기준으로 320만 원 수준이었다.
기재부는 지난 22일 “과표 1200만 원 이상인 근로자는 모두 소득세가 줄어든다”며 ‘부자 감세’ 논란에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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