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 나오자마자..전 남친 현관 망치로 부수고 들어가 '소주병 폭행'한 50대女

양윤우 기자 2022. 7. 24.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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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자친구 집에 강제로 침입해 얼굴과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려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허정훈)는 보복 상해,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주거침입,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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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진=임종철

전 남자친구 집에 강제로 침입해 얼굴과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려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허정훈)는 보복 상해,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주거침입,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말쯤 전남 순천에 사는 전 남자친구 B씨(46) 집에 침입해 그의 얼굴과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려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건 당일 B씨가 다른 여성과 집에 함께 있는 것을 알고, 집 현관문을 쇠망치로 부수고 강제로 침입했다. 이에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유치장에서 석방된 이후 B씨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곧바로 B씨 집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가 B씨의 얼굴과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려쳤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월 B씨와 헤어진 뒤에도 B씨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상해를 가한 사실은 맞지만, 보복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로부터 피해자의 집에 가지 말라고 안내받았음에도 석방되자마자 이동한 점 △구속 당시 피해자의 신고로 교도소에 가게 된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의 이유를 들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고 석방된 후 다시 피해자의 거주지에 침입해 보복 목적으로 망치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했다. 그 범죄행위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복 상해죄를 부인하는 것 이외에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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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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