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 냈다간.. 사고부담금, 1억 5000만원까지

맹태훈 기자 2022. 7. 2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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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 신규·갱신 계약부터 적용

앞으로 자동차 운전 시 마약과 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부담금이 대폭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28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고부담금이란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로, 그간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는 사고 당 최고 대인 1000만원, 대물 500만원을 부과해왔다. 새 법은 28일부터 신규 가입 또는 갱신하는 자동차보험 계약에 적용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사고부담금 한도를 폐지한 것으로, 28일 이후 자동차 보험에 신규 가입 또는 갱신하는 운전자는 의무보험 보상한도 전액인 대인 1명당 1억5000만원(사망)·3000만원(부상), 사고 1건당 대물 2000만원까지 부담하게 된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기존과 동일하게 보험회사에서 일괄 처리하고, 사고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사가 운전자(피보험자)에게 구상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예컨대 음주 운전사고로 사망자(1명)가 발생해 대인 보험금 3억원, 대물 보험금 1억원이 발생한 경우 기존 사고부담금은 대인 1억 1000만원, 대물 5500만원이 각각 발생했으나 28일 이후 보험가입자부터는 사고부담금을 대인 2억 5000만원, 대물 7000만원까지 부담하게 된다.

또한 기존 대인사고의 경우 사망·부상자가 몇 명인지와 상관없이 사고당 10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부과했으나 개정안은 사망·부상자별로 부과하도록 강화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은 고의성이 높은 중대한 과실이고, 사고 시 피해규모도 크다"며 "이번 개정안 추진은 운전자의 경제적 책임을 강화해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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