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용으로 키우는 '늑대거북' 알고보니 생태계교란 생물

유용하 2022. 7. 2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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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충류 애호가들 사이에서 애완용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늑대거북과 알레르기 비염, 두드러기를 유발시키는 돼지풀아재비가 국내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생물로 지정됐다.

환경부는 국립생태원의 전문가 자문과 해외 연구자료 분석을 거쳐 생태계교란 생물 2종과 유입주의 생물 162종을 신규로 지정한 '생태계교란 및 유입주의 생물 지정고시' 개정안을 지난 22일부터 20일 동안 행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또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유입주의 생물은 162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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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까지 공격하고 잡식성인 늑대거북..국내 자연환경서도 발견
알레르기 비염, 두드러기 유발하고 주변 식물도 죽이는 돼지풀아재비
생태교란생물 허가 없이 키웠다간 2년 징역, 2000만원 벌금
생태계교란 생물종 지정된 ‘늑대거북’ - 위키피디아 제공

파충류 애호가들 사이에서 애완용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늑대거북과 알레르기 비염, 두드러기를 유발시키는 돼지풀아재비가 국내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생물로 지정됐다.

환경부는 국립생태원의 전문가 자문과 해외 연구자료 분석을 거쳐 생태계교란 생물 2종과 유입주의 생물 162종을 신규로 지정한 ‘생태계교란 및 유입주의 생물 지정고시’ 개정안을 지난 22일부터 20일 동안 행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생태계교란 생물은 생태계 균형을 무너뜨리거나 교란 우려가 커 개체수 조절 및 제거가 필요한 생물종이다. 이번에 지정된 생물은 늑대거북, 돼지풀아재비 2종이다.

늑대거북은 늑대처럼 꼬리가 달린 거북으로 자신의 영역에 들어온 다른 동물의 목을 물어 영역을 지킬 정도로 공격성이 강하다. 외국에서는 사람을 공격한 사례도 있다. 또 포식성이 강해 무척추동물, 어류, 조류, 소형포유류, 양서류 같은 동물은 물론 수생식물까지 먹어치운다.

늑대거북은 다 컸을 때 등갑이 25~47㎝, 최대 50㎝에 달하고 몸무게도 6㎏ 정도이지만, 야생에서는 39㎏에 달하는 것도 발견된 적이 있다. 몸집이 커지면 애완용으로 키우다가 자연생태계에 유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환경부 설명이다.

더군다나 늑대거북은 천적이 없고 수명이 최대 30년에 달하기 때문에 확산되면 자연 방사시 생태계 파괴 우려가 크다. 현재 국내에서도 이미 개인들이 외국에서 수입해 사육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서울, 부산, 광주, 청주 등 도심지 인근 저수지와 농경지에서 서식이 확인되는 등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연생태계에서 늑대거북이 발견된 사례가 15건에 이른다.

알레르기 비염, 두드러기 유발 생태계교란 식물 ‘돼지풀아재비’ - 위키피디아 제공

돼지풀아재비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지정한 ‘100대 악성 침입외래종’으로, 화학물질을 만들어 다른 식물들의 생존과 성장을 방해하는 ‘타감작용’을 일으켜 전 세계 45개국 이상에서 농작물 생산량을 떨어뜨리는 위해종으로 보고된 바 있다. 또 사람에게는 알레르기 비염, 두드러기, 가려움증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2종의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해서는 학술연구, 교육, 전시 등 목적으로 유역·지방 환경청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 사육, 양수, 양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신규 지정 이전에 사육이나 재배하고 있는 사람은 6개월 이내에 유역·지방 환경청에 허가를 받으면 해당 개체에 한해 계속 사육이 가능하다.

또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유입주의 생물은 162종이다. 포유류는 로키산엘크 등 11종, 조류는 회색뿔찌르레기 등 10종, 어류는 카멜레온틸라피아 등 21종, 절지동물은 열대불개미, 열대긴수염개미 2종, 양서류는 참나무두꺼비등 12종, 파충류는 거대어미바도마뱀 등 9종, 식물은 해변아카시아 등 97종이다.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할 경우는 사전에 관할 유역·지방 환경청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불법 수입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소영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최근 특이한 반려생물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은 외래생물 유입과 자연생태계 유출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위해성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거나 의심되는 종이라도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해 관리하겠지만 관상용 등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래생물을 함부로 유기하거나 자연에 방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용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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