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 유지보수 비용 전가..지멘스, 과징금 4.8억원

이철 기자 2022. 7. 24. 12: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의료기기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비용을 대리점에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전가한 지멘스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멘스는 2010년 10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자기공명 영상촬영장치(MRI), 전산화 단층엑스선 촬영장치(CT), X-선 촬영장치(X-Ray) 기기의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총 7개 대리점에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비용을 계약상 근거나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부담시켰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MRI·CT·X레이 소프트웨어 비용 일방적 부담시켜
지멘스 유지보수 구조(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뉴스1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의료기기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비용을 대리점에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전가한 지멘스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이익제공강요'로 지멘스에 과징금 4억80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멘스는 2010년 10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자기공명 영상촬영장치(MRI), 전산화 단층엑스선 촬영장치(CT), X-선 촬영장치(X-Ray) 기기의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총 7개 대리점에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비용을 계약상 근거나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부담시켰다. 독일 본사가 지멘스에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비용으로 청구한 금액의 평균 약 1.5배(147.8%)가 대리점에 전가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급업자가 각종 비용을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에 대해 적발·시정한 것"이라며 "대형 공급업체들이 원가 인상을 핑계로 각종 비용을 대리점에게 전가해 결국 소비자 가격 인상 압력으로 작용하는 효과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리점에 대한 이익제공강요 등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며 "표준계약서 보급, 공정거래협약 제도 운용 및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 등을 통해 거래 관행이 자율적으로 개선되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ir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