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 유지보수 비용 전가..지멘스, 과징금 4.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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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비용을 대리점에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전가한 지멘스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멘스는 2010년 10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자기공명 영상촬영장치(MRI), 전산화 단층엑스선 촬영장치(CT), X-선 촬영장치(X-Ray) 기기의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총 7개 대리점에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비용을 계약상 근거나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부담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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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의료기기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비용을 대리점에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전가한 지멘스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이익제공강요'로 지멘스에 과징금 4억80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멘스는 2010년 10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자기공명 영상촬영장치(MRI), 전산화 단층엑스선 촬영장치(CT), X-선 촬영장치(X-Ray) 기기의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총 7개 대리점에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비용을 계약상 근거나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부담시켰다. 독일 본사가 지멘스에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비용으로 청구한 금액의 평균 약 1.5배(147.8%)가 대리점에 전가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급업자가 각종 비용을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에 대해 적발·시정한 것"이라며 "대형 공급업체들이 원가 인상을 핑계로 각종 비용을 대리점에게 전가해 결국 소비자 가격 인상 압력으로 작용하는 효과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리점에 대한 이익제공강요 등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며 "표준계약서 보급, 공정거래협약 제도 운용 및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 등을 통해 거래 관행이 자율적으로 개선되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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