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누출 등 확인"..위험물 취급 사업장에 자율점검표

강지은 2022. 7. 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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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화학사고 위험이 있는 폐기물 처리업체 등을 대상으로 작업장 위험요인 확인과 점검을 요청하는 자율점검표를 배포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다량의 위험물을 제조·취급하는 대형 사업장은 공정안전관리(PSM) 제도를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운영되고 있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이번에 배포한 자율점검표를 활용해 각 사업장은 화학설비 등 위험기계 및 화재위험작업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즉시 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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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고용부 "자율점검표 활용 위험작업 철저 점검·개선" 당부

[안산=뉴시스] 지난 3월29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내 산업 폐기물 처리업체 옥외 탱크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고용노동부는 화학사고 위험이 있는 폐기물 처리업체 등을 대상으로 작업장 위험요인 확인과 점검을 요청하는 자율점검표를 배포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다량의 위험물을 제조·취급하는 대형 사업장은 공정안전관리(PSM) 제도를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운영되고 있다. 이들 사업장은 공정위험평가 등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제출하고, 그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위험물을 규정량 미만으로 제조·취급하는 PSM 비대상 사업장은 상대적으로 이러한 조치가 미흡한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에만 위험물을 소량으로 취급하는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용접과 같은 화재위험 작업 중 화재·폭발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기도 했다.

자율점검표는 안전관리자가 기본적으로 점검해야 할 위험요인별 세부 점검항목을 제시했다. 또 결과를 보고받은 경영책임자가 어떤 항목을 보완해야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구체적으로 화기용접 작업 시에는 작업 전 인화성 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작업 허가서에 기록하도록 했다. 또 설비 및 배관 내 위험물질을 완전히 비우고 내부를 세정해야 한다.

특히 고용부는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작업인 밀폐공간 작업에 대해서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보호장비 비치 및 착용, 입조 허가절차 등 구체적인 안전 대책을 제시했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이번에 배포한 자율점검표를 활용해 각 사업장은 화학설비 등 위험기계 및 화재위험작업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즉시 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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